[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만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선언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대만 헌법재판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과 AFP통신 등 다수의 언론사들이 보도했다.
대만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 "결혼 계약이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자유롭게 결혼할 권리를 위배한다며 헌법 제22조 혼인자유규정, 헌법 제7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더불어 헌재는 동성결혼 허용이 사회 안정성 및 인간 존엄성에 기여할 것이라 했다. 모두 14명의 재판관 가운데 2명 만이 이를 반대했다.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은 대만의 동성애 인권운동가인 치쟈웨이(祁家威) 등이 '이성 만이 법률상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민법 제972조에 대한 위헌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의회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조항을 2년 내 개정해야 한다. 기한 내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구속력이 있어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은 호적사무소에서 결혼 등기를 자동적으로 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대만은 매년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 등 소위 자신들을 성소수자(LGBT)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퀴어 퍼레이드가 열릴 정도로 동성애에 대해 관대했던 지역이다. 특히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해 집권한 후 분위기가 상당히 바뀐 것도 이번 헌재 결정에 큰 영향을 줬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