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동성애대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하 한동협)가 13일 제3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안희정 충남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성명서를 통해 '인권조례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협은 "인권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 법리로 도민과 시민들의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거부시에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관련 단체들과 연합하여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권선택 대전시장은 부도덕한 동성애 및 동성간 성행위를 옹호 조장하는 사실상 차별금지법의 동성애 독재법리로, 도민과 시민의 자유를 빼앗고 선량한 성도덕을 파괴하는 인권조례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
1.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인권조례 및 시행규칙의 내용
지난 2017.1.20. 충청남도(안희정 도지사)가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한데 이어, 최근 대전광역시(권선택 시장)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이하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시행규칙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신청방법 및 절차, 그리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할 시민인권보호관의 임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례 및 시행규칙의 관계법령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이기 때문에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인권위법상 차별금지행위들이 된다. 인권위법상 차별금지사유에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문구인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는바, 시행규칙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동성애에 대한 반대 내지 비판행위를 차별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위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앞으로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기관이나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 등이 동성애 및 동성간 성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인권침해 내지 차별행위로 간주되어 사실조사를 통해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으로서 특정 부도덕한 가치에 대한 일체의 반대 표현행위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지극히 부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2.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들과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의사(意思)에 반하는 부당성
규범으로 차별금지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편적으로 정당성을 가져야 하고, 결코 부도덕한 평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인종, 성별, 장애 등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차별금지사유들에는 부도덕한 평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부도덕한 동성애 및 동성간 성행위에 대한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들 과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입장은 분명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 례 판결 및 결정을 통해 동성간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08도2222 판결; 헌법재판소 2011.3.31.선고 2008 헌가21 결정 등 다수),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내지 국제인권규범 어디에도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성적 지향”을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성적 지향” 을 법률로 보호하여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전세계 220여개 국가들 중 20개국에 불과하여 비율로는 10%도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만 보더라도 “성 적 지향”을 법으로 보호해야 할 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 으며, 그 밖에도 “성적 지향”의 부당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수없이 많다.
3. 도민과 시민들을 차별금지법의 독재법리로 억압하는 부당성
무릇 사람은 누구나 헌법이 부여한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에 기해 조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자유롭게 비판과 반대의 표현행위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자유로운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규제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적 지향”이 조례로 차별금지사유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일체의 반대, 비판활동을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반된 가치관에 대하여 균형을 가지고 있던 법의 태도가 일방의 가치관을 보호하는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다른 일방의 자유가 부당하게 억압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오로지 “성적 지향”에 대하여만 비판, 반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체의 반대 표현행위를 법의 이름으로 억압하여 자유를 유린했던 과거 나치 파시즘, 프롤레타리아 독재 옹호 법리와 동일한,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가 본 건 인권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 법리로 도민과 시민들의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 특별히 대선 예비후보인 안희정 도지사의 그간의 동성애자 옹호 입장과 행보는 국가장래를 어둡게 하고 혼란케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4. 한국교회의 요구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며, 묵시적 기망방법으로 제정되어 그 태생이 반민주적이고 법률적, 사회적으로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한 문구인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행위로 삼은 본 건 조례 및 시행규칙은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및 국제인권규범 어디에도 “성적 지향”을 인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부도덕한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성적 지향”을 마치 인권이라고 주장하며 도민들과 시민들을 미혹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모든 것은 반대하고 비판할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바, 본 건 조례 및 시행규칙은 자유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성적 지향”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표현,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에 기해 표현하는 일체의 반대행위를 모두 차별행위로 간주하여 이를 금지하겠다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는 지극히 부당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본 건 인권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동성애 독재 법리로 도민과 시민들의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억압하겠다는 것을 공표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즉시 폐기되어야 한다.
위의 요구사항을 존중하여 빠른 시간내 폐기해 줄 것을 요청드리며, 만약 거부시에는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한국교회와 관련 단체들과 연합하여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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