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2파전으로 예상됐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제22대 대표회장 선거가 단일 후보로 치뤄진다.
한기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길자연 목사)는 19일 후보자격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고, 대표회장에 입후보한 김노아 목사(예장성서)가 피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대표회장 후보에서 제외시켰다.
선관위원장 길자연 목사는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김노아 목사가 지난해 9월 24일 은퇴했기 때문에, 선관위 규정 제2조 3항에 따라 대표회장 출마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기총 선관위 규정 제2조 3항을 살펴보면, 대표회장 후보 자격 가운데 '교회 원로목사 및 은퇴자'에게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기총은 김노아 목사가 후보 등록을 위해 한기총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납입한 1억 5천 만원을 반환해줄 계획이다.
한편 김노아 목사 측은 한편 김노아 목사 측은 예장성서 총회 헌법을 근거로 '정년퇴직'과 관련, "출석교인 100명 이상의 교회 교역자는 건강이 유지하는 날까지 정년이 없다"(9. 교역자의 퇴직 및 휴직 (1) 교역자의 퇴직)는 조항을 들어 선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해 조만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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