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대한민국이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청탁금지법 발의 때부터 이 법의 원안 통과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던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공직사회와 공공기관이 획기적으로 투명해지고 깨끗해지리라 기대합니다. 한 번 시작된 금품 및 부정청탁 금지 문화는 사회 전반에 도미노처럼 퍼져서 사회신뢰도와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청탁금지법이 빠른 시간 내에 안착하여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어가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교회의 현실에 주목합니다. 공직사회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이 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는 아직도 부당한 청탁과 금품 수수 관행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들은 목회자들이 평균 이하의 생활을 할 때 생긴 것도 있고, 사랑과 은혜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 사회의 기준에서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교회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인과 교회는 일반 사회의 도덕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청탁금지법의 기준에 어긋나는 기독교인과 교회의 관행들을 찾아 개선함으로 청탁금지법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는 일에 기여하겠습니다. 나아가 기독교인과 교회가 청탁금지법을 넘어선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선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5)
2016년 9월 28일(수)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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