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8월15일 남산에서 일장기를 내리고 애국운동가들이 태극기를 게양하고 서울 거리는 만세를 부르며 태극기를 흔들며 몇날 몇달을 북새통을 이루웠다. 그리고 망명중인 독립운동가들이 태극기를 앞세우고 속속 서울로 돌아들 왔다. 전국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다. 더 이상 일본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며 우리 조선은 일제치하에서 해방이 되었다. 우리말과 우리땅, 우리나라, 우리국기를 되찾았다.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 세가지가 국기(國旗)와 국가(國歌), 그리고 국화(國花)이다.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전통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기제정에 대한 논의가 처음 있었던 것은 1876년(고종 13) 1월이었다. 운양호사건을 계기로 한 · 일 사이에 강화도조약 체결이 논의되는 동안, 일본 측은 「운양호에는 엄연히 일본국기가 게양되어 있었는데, 왜 포격했느냐?」면서 트집을 잡았지만, 조선에서는 <국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조정에서 비로소 국기제정의 필요성이 활발히 논의되었고, 우리나라의 국기문제가 최초로 거론된 것은 1880년(고종 17) 8월 일본에서 귀국한 수신사(修信使) 김홍집(金弘集)이 가져온 주일청국참찬관(駐日淸國參贊官) 황쥰셴(黃遵憲)의 ≪조선책략 朝鮮策略≫에서이다.
중국용기(中國龍旗)를 청나라에 주청(奏請)하여 군기(軍旗)와 국기로 사용하도록 권고한 이 제안에 따라 조선정부에서는 그 해 12월 1일에 입북(入北)한 진하겸동지사은사(進賀兼冬至謝恩使) 일행에 사역원부사직(司譯院副司直) 이용숙(李容肅)을 수행시켜 북양대신(北洋大臣) 이홍장(李鴻章)을 통하여 진전시켰던바, 조선순문(朝鮮詢問) 8조 중 제7조가 그것이다.
그 내용은 황쥰셴의 제안을 듣고 우리 나라의 선박에 사용할 기표(旗標)를 제정함에 있어서 참고로 중국선박에 사용하고 있는 기표와 우리 나라의 기표에 사용할 도식과 색상에 관하여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홍장은 1881년 2월 2일 올린 상주문에서 중국용기와 같은 화룡방기(?龍方旗)를 국기와 선박기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고, 다만 제정과 사용의 절차상 문제에 대하여 용기의 척촌(尺寸)·회구(繪具)·안색(顔色)·도식(圖式) 등은 북양대신에게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2월 4일 청나라 덕종(德宗)은 조선정부에 회자(回咨)할 것을 명하였고, 이 회자문은 3월 16일 성경예부(盛京禮部)의 자문으로 조선정부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그 뒤 조선정부에서 어느 정도 구체화시켰는지는 불명하다.
그러면 언제 태극기가 사용되었을까? 국기문제가 재론된 것은 조미조약이 체결되던 1882년 4월 6일의 일로, 조선측의 전권부관(全權副官) 김홍집과 청나라 사신 마건충(馬建忠) 사이에서 대두되었다. 마건충은 ‘조선은 청의 속국’이라며 조선측이 청나라의 ‘황룡기’와 비슷한 ‘청운홍룡기’를 게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전권특사 슈펠트(Robert Shufeldt) 제독은 이것이 조선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려는 자신의 정책에 위배된다고 생각, 조선 대표인 신헌(申櫶)·김홍집(金弘集)에게 “국기를 제정해서 사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조선의 ‘국기’가 조약 당시 성조기와 나란히 게양됐다는 설이다.
이러한 국기제정문제가 조선정부에서 구체화된 것은 1882년 8월 9일 특명전권대신 겸 수신사 박영효(朴泳孝)가 메이지환(明治丸) 편으로 출항한 다음 영국인 선장과 상의하여 태극기 대·중·소 3본(本)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박영효는 8월 22일 태극기 소본(小本)과 함께 국기제정사실을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에 보고하였으며, 1883년 1월 27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장계에 따라 팔도사도(八道四都)에 행회(行會)함으로써 태극기가 정식으로 국기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49년 3월 25일 문교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 음양과 사패의 배치안을 결정, 현행 태극기를 대한민국 국기로 정식 공포한 것은 1949년 10월 15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통설이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작연대는 1882년 8월 9일이고, 제작자는 박영효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태극기 그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일본 신문 시사신보(時事新報) 1882년 10월 2일자에 실렸던 ‘조선국기’(흑백)와 청나라 외교문서인 ‘통상장정성안휘편’에 수록된 1883년 3월 제작 ‘고려국기’(채색)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1882년 미국 해군성에서 발간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라는 책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컬러로 선명하게 인쇄 수록되어 있어 당시 미국의 인쇄술과 태극기가 이미 알려져 있음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1882년이면 우리나라에는 인쇄기가 한 대도 없을 때인데 만국기 인쇄가 컬러로 그것도 책으로 발간되었다는 것은 경이로운 사실이다.
이 책은 미 상원과 하원에서 1882년 7월 29일 3000부를 출판하기로하여 상원에 800부, 하원에 1200부를 사용하고 나머지 1000부는 해군용으로 사용을 위해서 발행할 것을 하원의 동의를 거쳐 상원에서 결의하였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책자에서 태극기는 14면에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에쿠아도르의 국기와 함께 실려 있다.
또한 태극기 그림 표시위에 국가명을 ‘꼬레아(COREA)'로 표기하고 있다. ‘COREA’의 단어는 고려 고종 40년(1253년) 천주교 프란시스코소속, 루브락(Rubrac)선교사가 몽고의 수도 화림(카라코름)에 와서 선교활동을 할때 고려에서 선교할 뜻을 가지고 압록강까지 와서 고려인과 대화하고 보고 들은 것을 교황청에 보고했는데 그 보고서에 고려국을 ‘코울래(COULE)'로 표기해서 보낸 것이 우리나라를 서방세계에 알린 최초의 일이다.
책자의 크기는 가로20cm , 세로 30cm, 도판 32매(64P)로 표지는 미해군용 책자로 천으로 장정되어 있고 국회에 제출된 책은 양피가죽으로 되어 있어 보기에 상당히 고급스럽게 제작되었다. 국회용 책자표기와 앞장에는 ‘1881~1882년’이라는 연대가 기록과, 제47회 첫 회기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책의 발행년도를 감안할 때 1882년 수신사 박영효가 그린 태극기보다 앞서 발행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첫 태극기라고 할 수 있다.
미 해군성 책자발간의 날짜로 볼때 최소한 기존 통설보다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앞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태극기는 1882년 5월 朝美 통상조약때 계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박영효가 일본 수신사로 가기전 이미 미국에서는 태극기가 대한민국(조선)의 국기임이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면 6개월 이라는 시간을 추측하는 이유는 그 당시 조선에서 미국에 가려면 배로 항해해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 미국에 도착하여 원본을 그리고 책에 인쇄하여 수록되기까지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약 1년정도는 걸렸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면 태극기는 언제부터 왜 달기 시작한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 당시 1896년 발행된 교과서 신정 심상소학 권지3편의 제1과 만수성절(萬壽聖節:고종의 탄신일(誕辰日)이라는 주제의 글에서 건양원년인 1896년 9월 8일이 만수성절에는 태극기를 달고 고종황제의 탄생을 축하하자는 글과 태극기를 집집마다 달은 그림을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다. 이때부터 태극기를 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개천절, 한글날), 국군의 날 및 정부지정일에 국기를 게양하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을 잊으면 안되듯이, 자유와 나라를 빼앗긴 일제 치하 36년의 아픔을 잊지말고 해방 71주년을 맞이하는 8.15광복절에는 다시 해방과 자유를 되찾은 기쁨과 감격과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애국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 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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