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란인교회 이만석 선교사
한국이란인교회 이만석 선교사 ©홍은혜 기자

2016년 7월7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 대책’과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그 중에 할랄 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할랄인증을 도울 할랄 전문분석기관 5곳을 운영하고 관광비자를 완화하여 중동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면세점에 할랄 코너를 따로 만들어 무슬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누군가에 속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짙다. 정부는 할랄 산업이 원리주의 무슬림들의 자금동원 전략으로 만들어진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속히 진상을 파악하여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는 잘못된 할랄 지원정책을 당장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1. 할랄 지원 사업을 당장 취소해야 할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모든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무슬림들도 맛있거나 건강에 좋은 것은 뭐든지 잘 먹는다. 최근에 이슬람권에서 한국맥주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다는 뉴스도 못 보았는가? 그러므로 할랄산업은 17억 무슬림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블루오션이라는 등의 거짓 선동을 당장 멈추고 일부 원리주의 무슬림들의 입맛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행위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라.

나)할랄 음식은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식품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할랄 도축시 이슬람 율법 준수를 위해 짐승의 목에 식도와 기도와 혈관을 끊고 피를 빼기 위해서 몇 분간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그 때 짐승이 숨을 거두기까지 몇 분간 극심한 고통과 분노와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피를 뿜으며 서서히 죽어간다. 그 때 짐승의 체내에 독성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할랄 고기는 국민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한 음식이다. 이것을 위생적인 안전한 먹거리로 소개하는 것은 국민에게 독약을 먹이는 일이므로 당장 멈추고 정직하게 할랄 고기는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알리라.

다)할랄 인증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슬람율법인 샤리아로 세상을 통치하려는 원리주의 무슬림들에게 헌금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고도 악한 행위임으로 당장 멈추라.

라)할랄 인증 기준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것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한 국가에서도 여러 개의 할랄 인증기관이 있다. 지금 세계적으로 300여개의 인증기관이 있는데 이들의 기준이 각각 다르며 서로 타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인정하지 않는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것인가?

마)할랄인증서는 이슬람 사원에서 혹은 무슬림 성직자들 단체에서 발급하는 것이다. 즉 이슬람 종교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인증서 발급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마치 기독교인들에게 십일조 헌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종교에 중립을 지키고 이슬람편향적인 정책을 당장 멈추라.

바)식물성 제품과 어류는 이슬람 율법에 할랄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기 인삼이나 진주 배 같은 식물성 제품들을 할랄 인증 받도록 선동하고 지원하는 무지하고 악한 행동을 당장 멈추라.

사)할랄 인증을 받으면 할랄감독관이 상주하거나 가끔 출장을 와서 이슬람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감시하여 정기 보고서를 만든다. 이 보고서에 따라 할랄 인증은 당장 취소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경연진들은 직원들에게 이슬람 율법을 교육시키고 준수를 강요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이슬람 율법의 노예를 만들고자 하는 이 어리석고 악한 정책을 당장 멈추라.

아)할랄은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도 근거가 희박한 속임수다.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이 먹는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했다.(꾸란5:5) 그리고 모르고 먹었든지 어쩔 수 없어서 먹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꾸란6:145) 그러므로 꾸란에 의하면 무슬림들은 뭐든지 먹어도 되며 왜 먹었느냐고 물으면 ‘몰랐다’고만 하면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무슬림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 국민들을 대신 속여 주는 꼭두각시 노름을 당장 멈추라.

자)익산에 할랄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땅을 수 년 간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할랄도축시설 건축비를 정부가 30%, 지자체가 30%지원한다든지 혹은 몇 년간 세금을 면제한다든지 등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뛰어드는 회사가 없어서 잠정 보류되었다는 것은 각 회사에서 그런 지원을 받아도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이 현상을 무시하고 또다시 공권력을 동원하여 강력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이슬람 포교기관으로 전락하는 행위임으로 당장 멈추라.

차)이슬람은 교리적으로 비무슬림들을 더러운 것(Najis)으로 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는 비무슬림들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으며 무슬림 여인들은 비무슬림들과 결혼을 금지한다. 비무슬림은 하람(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할랄(허용된 것: 무슬림)로 만들어서 결혼해야 한다. 할랄 고기도 돼지고기를 썰었던 칼이나 도마로 요리하면 하람이 되고 돼지고기를 운반했던 냉동차로 운반하면 하람이 된다. 당연히 비무슬림이 만든 음식도 하람이다. 이런 비상식적인 교리를 무슬림들보다 더 잘 지키겠다고 돈 싸들고 가서 바치면서 할랄 인증을 받아오는 것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스스로 더러운 인간(Najis)임을 자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를 정부가 장려하는 것을 당장 멈추라.

카)정부는 할랄 산업이 음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화장품 의약품 ...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데 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총체적인 삶을 이슬람 율법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반국가적인 발상이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는 “할랄산업은 수쿠크(이슬람채권)처럼 흐지부지하다가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할랄 산업지원을 강력히 추진할 뜻을 천명했는데 당장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타) 할랄산업은 큰 이익이 있는 사업인데 기독교계만 나서서 반대한다면 이는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큰 이익도 없으며 작은 이익이 있을지라도 득보다 실이 더 큰 산업이다. 할랄식품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소고기와 양고기다. 그런데 양고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며 소고기는 겨울에 들어가는 사료 값 때문에 가격 경쟁이 안 된다. 또한 할랄인증을 받은 잡다한 품목의 식품을 판매하는 대신에 그 회사의 직원들을 율법의 노예로 삼게 된다. 그들은 이슬람율법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으며 억지로라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솔로몬 왕이 외국여인들을 탐하다가 그들의 우상을 끌어들여 국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패망하게 된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한다면 이 어리석은 정책을 당장 포기하라.

파) 할랄 인증사업은 원리주의 무슬림들의 자금 모금 수단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퍼준 할랄인증 자금이 국가 안보를 파괴시키는 원리주의 무슬림 테러범들의 활동비가 되고 폭탄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이 어리석은 일을 당장 철회하라.

하) 무슬림들도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의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이슬람국가에서도 샤리아 법정의 어이없는 재판 덕분에 강간범은 석방되고 강간 피해자들은 옥에 갇혀 명예살인의 희생자들이 된다. 이슬람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을 이슬람율법의 노예로 삼으려 하는 것은 반국가적 행위이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전세계 17억 무슬림들의 5% 이상은 무슬림 테러범들이며 15% 이상은 그들을 영웅으로 생각하는 동조자들이다. 100만 명의 관광객이 들어온다면 그 중의 1만명은 잠재적 테러범들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무슬림 관광객 유치전략은 유럽처럼 테러범들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격이다. 이 어리석은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2. 무슬림이 80% 이상인 국가 근로자는 고용허가 인력송출국에서 제외하라.

가)대한민국과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15개국가(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키르키즈스탄, 미얀마, 동티모르)중에서 이슬람국가들은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 때문에 인도에서 분리 독립한 나라들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충돌과 마찰과 테러와 강력사건들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인들이 무슬림들이다. 이는 교리적으로 타문화 평화공존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슬람을 믿지 않는 인간들은 사악한 짐승들이다.(꾸란8:55)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행위는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니라.(꾸란4:144) 비무슬림들은 불결하니라(꾸란9:28) 이런 경전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헌신된 무슬림들이 어떻게 비무슬림들인 대한민국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무슬림이 80% 이상인 국가들은 고용허가국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일방적 비자(VISA)면제국 중에서 이슬람국가들은 제외하라.

가)대한민국에 일방적 비자 면제국이 9개국이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 비자가 필요 없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입국할 때는 비자를 요구하는 나라들이다. 이들 중 6개 국가가 이슬람국가(이집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도 세계가 인정할 만큼 성장했으므로 이를 형평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테러자금 송출국 중 대표적인 나라이고 이집트는 테러범들이 난무하고 정세가 불안한 나라다. 이들에게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테러범들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제 국익을 위해서 쌍방 호혜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슬람국적을 가진 자들에게도 비자를 받을 뿐 아니라 입국절차를 엄격히 적용하여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

4. 대 테러 방지법을 강화하라.

대한민국은 테러 안전국가가 아니다. IS는 공공연히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선포했고 공격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고 테러 용의자들이 수시로 대한민국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나 이제야 대테러 법을 통과시켜 놓았지만 세부적인 조치가 없어 아직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야당은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를 거론하며 발목을 잡고 있으나 테러범들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보와 행복과 생명이다. 그러므로 대테러 수사기관에 테러 의심자들의 은행계좌추적권과 통신도청권을 주어 사전에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라.

* 상기 글은 한국이란인교회(4him.or.kr)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글임을 밝힙니다. 다만 외부 칼럼 및 글 일부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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