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8일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공동사회에서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군대를 유지케 하는 군기 확립은 물론, 전투력에도 심대한 영향을 줄 사안을 헌법재판소가 정확히 판단한 것이다. 이번의 합헌 결정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합헌 결정’이 나자마자, 그 다음 해인 2012년에 또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무려 4년을 끌어온 사안이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합헌’을 결정하므로, 군대 내 동성애를 막고, 군의 기강 해이와 전투력 상실을 막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제는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재연되지 않기를 바란다.
동성애는 개인적 성적취향일지는 몰라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하고, 특히 전체 국민의 안위에 관계된 것을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 문제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당연하며, 이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가치와 소중성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그 동안 이를 위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한 국민들의 승리이며, 귀한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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