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7일 오전 '바른 인권 알리기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7.27일 정전협정일을 맞아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적 상황을 고취시키고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미명으로 활동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인권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5개년(2017~2022년) 기본 계획(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적이고 반사회적인 인권 계획"이라 지적하고, 특히 성적지향(동성애) 내용 포함과 군 형법 92조 6폐지 주장 등에 대해 "보편성과 제한성이 없는 인권정책으로 인권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보도 준칙으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로 말미암아 AIDS신규 환자의 급증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단체들은 인권위가 북한 주민의 고통받는 실제적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서 "북한에 타협과 지원만을 강조하는 편향적 논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길원평 교수(부산대,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실행위원장)는 "인권위의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옹호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2001년에 제정된 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인권위의 망국적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하루 속히 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의 반사회적이며 반도덕적인 활동을 중단시키고,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조속히 삭제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용희 교수(경원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대표)는 "동성애자 인권만 챙기고 3대 세습 독재 속에서 굶어죽고, 얼어 죽고, 맞아죽는 2천 4백만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 나서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는 무엇이냐"고 묻고, "수억이나 돈을 들여 동성애 옹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수많은 청소년을 보게 하면서 북한 동포들과 탈북민들의 합당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덧붙여 "동성애 옹호 조항인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을 삭제한 후에 새롭게 출발을 할 것"을 촉구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선량한 성도덕을 법으로 붕괴시켜 부도덕한 행위를 조장하게 되기 때문에, 반 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는 결코 법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사유로 삼아 법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염안섭 원장(수동연세요양의료원)은 실제 동성애로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보도준칙으로 인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알 권리를 잃어 결국 동성에와 에이즈의 연관성에 대한 무지로 인해 에이즈 환자가 된 후, 자신의 에이즈 감염의 근본토양을 마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언론보도준칙의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및 요구, 결의문 전문이다.
[성명서] 동성애를 옹호하고 북한 인권에 무관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사회적이며 반도덕적인 인권 활동을 규탄한다
독립기관으로서의 막강한 정치권력을 소유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반사회적이며 반도덕적인 인권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윤리 도덕을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171개의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의 잘못된 인권정책과 활동을 바로잡기 위하여 ‘올바른 인권 알리기 집회’를 개최한다.
인권위가 그동안 행하였던 잘못된 인권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2003년 3월 31일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도록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권고하였으며, 이 권고에 의해 2004년 4월에 청소년보호법의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 조항에서 삭제되었다.
2005년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위 연구용역보고서를 채택하였고, 그 보고서에는 동성애확산 우려하는 신문 기사, 동성애가 윤리도덕에 어긋난다는 공문,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등을 동성애 차별로 간주하였으며, 동성애자를 위한 법령 개정, 교과서 개편,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 등이 있다.
2006년부터는 손해배상금이나 형벌 등 법적 강제력을 부여하여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을 역대 정부에 계속 권고하여, 정부 또는 국회가 2007년, 2010년, 2013년 3차례에 걸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하게 만들었다.
2010년에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2011년 9월에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제정하여 동성애 성행위에 대한 반대의 견해가 담긴 표현과 동성애와 에이즈 등 질병과의 관계를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로 인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 보도가 거의 되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와 보건에 대한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의 의도적인 전파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삭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이와 같은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으로 인하여 동성애 성행위가 정상이라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고, 대대적인 문화축제를 열어 동성애 성행위를 하도록 유혹하게 되자,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국내 에이즈 누적 감염인의 수가 2003년 2,843명에서 2014년 12,757명으로 지난 십년 동안 4배로 급증했다. 특히 2000년 이후 2014년까지 국내에서 15~19세 청소년 남성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0년 2명에서 2013년 52명, 2014년 36명으로 무려 18~26배, 20~24세 청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2000년 15명에서 2014년 160명으로 무려 11배로 폭증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에이즈가 성관계로 99.9%가 감염되고 있고,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93%가 남성이라는 사실로부터, 남성 동성애 성행위가 에이즈 주요 감염 경로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에 작성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도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감염경로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내국인 에이즈 감염인의 급증, 특히 청소년과 청년 에이즈 감염인 폭증의 가장 큰 제도적 원인은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별력과 절제력이 약한 젊은 미래 세대이다.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의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에이즈 감염자 1인에 소요되는 연간 의료비를 2-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약 만 명인 생존하는 국내 에이즈 감염인 의료비는 2-3,000억 원에 이르고, 서구처럼 동성애가 확산되면 연간 2조 내지 6조원의 막대한 정부 예산이 진료비로 지출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의 의료보험비와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적인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2001년에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1년 인권위법 제정에 참여하여 찬성한 당시의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대다수 국민들은 ‘성적 지향 차별금지’의 정확한 법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권위법이 제정된 지 15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법원의 2008년 판결과 2011년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다수 재판관들도 “동성애 성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판단하였다.
이 상황은 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주권자인 국민들 및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그 도덕적∙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여서 국민과 국회의원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 후에 제정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진정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기만적인 방법으로 전격 제정된 인권위법을 근거로 우리 사회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반하는 동성애 성행위를 인권위가 옹호 조장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에서 만든 ‘인권보도준칙 제8장 성소수자 보호 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근거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 아울러 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 역시 대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 근거한 양심 및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 무효의 법률이므로, 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은 속히 삭제되어야 한다.
인권위에서 만든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초안 중 성소수자 관련 부분에,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설치 및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의 6(추행, 항문성교) 폐지, 관련 법 개정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성별 정정 가능하도록 성별정정 요건 완화, 트랜스젠더의 호르몬 요법 및 성전환 수술 등에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건강보험에서 보장성 확대, 학교 교육 및 교직원 양성 교육, 공무원(경찰, 군대 포함) 및 보건의료 종사자 등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교육 실시 등이 있다. 위의 내용들이 모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자체를 정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국민들의 정서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위의 계획에서 인권위는 앞으로도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정책을 수행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권위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초·중·고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 및 미화 내용이 들어가도록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성애를 지지하는 입장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인 처사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
인권위의 동성애 옹호활동으로 인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동성애 및 동성혼이 정상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게 되고, 도덕적으로 금지되던 성행위인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를 것이다. 또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근친혼 등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 나올 것이며, 동성애나 동성혼을 반대하는 신앙 및 양심의 표현행동에 대해 벌금이나 형벌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적 소신이나 양심에 따라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침해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다. 성도덕 붕괴로 인한 문란한 성행위의 만연, 건전한 가정 질서 붕괴 사례의 확산, 선량한 성도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양심, 신앙 및 표현의 자유 침해 확산 등의 폐해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합당한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북한은 전 세계 민주화지수에서 167개국 중 167위, 헤리티지 재단이 발표한 경제자유화지수에서 178개 국가 중 178위, 프리덤 하우스는 각국의 ‘언론의 자유’를 조사하였는데 199개국 중 199위를 차지하였다. 인권위는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실제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의 타협과 지원만을 강조하는 정치적인 인권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자 인권만 챙기고 3대 세습 독재 속에서 굶어죽고, 얼어죽고, 맞아죽는 2천4백만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 나서지 않는 인권위의 정체는 무엇인가? 인권위는 북한에 대한 편향된 인권 정책을 중단하고, 고통을 받는 북한 주민과 탈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 정책을 제시하고 수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인권위의 반사회적이며 반도덕적인 행태들을 규탄하며, 인권위가 하루 속히 인권위법의 ‘성적 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들의 진정한 인권을 위해 새롭게 출발을 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
[요구 및 결의문]
인권위의 반사회적이며 반도덕적인 인권 활동을 중단시키고 올바른 인권을 알리기 위하여 171개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권위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활동을 중단하라.
2. 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초안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 군형법 92조의 6 폐지 등 삭제하라.
3.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의 반사회적이며 반도덕적인 활동을 중단시키고, 그 법적 근거가 되는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조속히 삭제하라.
4. 인권위는 북한에 대한 편향된 인권 정책을 중단하고, 고통을 받는 북한 주민과 탈북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 정책을 제시하고 수행하라.
위의 요구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오늘 모인 171개 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실질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1. 1인 시위 지속
2. 정례적 집회 및 기자회견
3. 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 요청
4. 인권위 정책으로 인한 폐해로 인한 소송 제기
5. 정부와 국회에 인권위 구조 개편 및 인권위 해체 제안
2016. 7. 27.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71개 단체 일동
바른군인권연구소, 애국단체총협의회(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재향경우회, 대한민국사랑회,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무공수훈자회, 바르게살기중앙회, 이북도민중앙연합회, 해병전우중앙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에스더기도운동본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건강한대전을사랑하는범시민연대, 건전신앙수호연대, 결혼친화상담봉사회,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교육재정감시단, 구국채널, 국가인권위원회해체를위한국민연대, 국민건강을지키는교수연대, 군인성상담소, 군인성센터, 기독교싱크탱크, 나라사랑부산학부모연합,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학부모회, 나라사랑후원회, 나라지킴이여성연합, 대전교육사랑,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예비역기독교군인연합회, 대한민국육해공군해병대령(예)연합회,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대한민국희망7000위원회, 대한민국ROTC포병전우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 대전홀리클럽, 도덕성회복운동, 독수리묵상나눔공동체, 동성애입법반대국민연합,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교사연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을위한학부모연합, 바른교육전국기독교사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밝은미래학부모연합,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사)새마음안전실천중앙회,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상지회, 새마음포럼, 생명살림운동본부, 서울애국교육시민연합, 서울평생교육회, 선민네트워크, 성북구를사랑하는시민연합, 시민건강을위한언론연대, 아!대한민국전국모임, 애국닷컴, 역사교과서대책범국민운동본부, 역사바로알리기국민운동, 유관순어머니회, 유비쿼터스미디어콘텐츠연합, 자녀를군대에보낸부모연대, 자유통일청년연합,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본부, 전국교목협의회, 전국유권자연맹, 전국청소년연합(로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정의로운사람들, 중독예방시민연대,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천주교나라사랑기도모임,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청소년건강을위한목회자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청소년교육문화재단, 청소년교육문화진흥원, 클린콘텐츠국민운동,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 통일한국국민연합, 통일한국대학생연대,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학교사랑시민연합, 학교사랑학부모회, 한강문학회, 한국교육삼락회, 한국그린교육운동본부, 한국기독교시청각,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법연구원,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한국인성교육문화원, 한국인성교육평가원, 한국청소년교육환경운동본부, 한국통일진흥원, 한국효문화연구소, 한국학교체육진흥연구회, 한마음사랑학부모연합회, 홀리라이프, 희망한국 KHTV, 21세기미래교육연합, GMW연합,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대한민국상훈회, 도덕국민운동본부,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부산국가안보단체협의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 부산좋은학교운동연합,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 한국창의인성교육원, 나눔과기쁨, 세진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문화쉼터, 게임중독힐링센터, 남촌문학관, 부산교목협의회, 청바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비전위드, 십대의셔틀, 트리니티교육, 부산작은교회희망연합, 직장사역훈련센터, 예스컴, 마마클럽, YFC, 바른교육학부모연대, 나라사랑시민연대, 건강한사회를위한학부모연대, 다음세대를사랑하는학부모연대, 국민건강을위한시민연대, 청소년건강을위한학부모연합, 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청렴한사회를위한학부모연합, 동성애대책시민연대, 건강한대구경북시민협회, 대구경북홀리클럽, 대한민국역사문화운동본부 (총 1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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