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30개 단체가 13일 오전 11시 30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앞에서 "군형법 92조 5(6)은 우리의 아들의 건강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군형법 제92조의 5' 합헌 판결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군형법이 합헌을 이뤄야 할 이유로 ▶상명하복 규율과 공동생활하는 군대의 특수 사정 ▶ ‘성적 자기결정권, 행복 추구권’은 ‘군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와 ‘안전보장’이라는 공공복리 위해 제한가능(헌법 제37조) ▶합의에 의한 성행위도 군 건전성과 군 기강에 부정적 ▶절대 다수 국민은 군형법 유지 원함(2013년 조사: 강화 64%, 유지 23%, 폐지 7%) ▶군대 내 동성간 성범죄 급증 2012년 83건에서 2014년 220건 ▶지원제인 서구와 달리 징병제인 한국, 유일한 분단국가로 북한 위협있음 등을 꼽았다.
또 이들은 군형법이 위헌이 되고, 군대 내 항문성교 등이 허용된다면 ▶우리 자녀 군대에서 항문성교 당하든지 배울 것 ▶군대 내 동성애 커플 형성으로 군기 문란해질 것 ▶항문괄약근 약화로 기저귀 착용해서 전투력 급감될 것 ▶동성애자 상사의 파트너로 고통당하는 군인 급증 ▶상사에게 항문성교 당해 쾌락에 길들여지면, 나중에 성폭행 가해자로 변함 ▶에이즈 감염인 급증 및 에이즈 확산으로 경제적 몰락 초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14일과 20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계속 이어가며, 21일에는 오전 9시 30분 기자회견을 갖는다. 더불어 7월 16일 오후 3시에는 전국 각 지역의 기차역과 터미널 등에서 1인시위 및 전단지 배포 등을 벌일 예정이다. 다음은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군형법 928조 5(6)은 우리의 아들의 건강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일부 단체에서는 군형법 92조 6에 대하여 개인 간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대하여도 처벌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며 군형법 92조 6이 최소한 헌법상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대에 간 우리 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는 것과 또한 군이 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점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1.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 처벌에 대하여
군이라는 특수성은 상호간 쌍방의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일지라도 군 공동체 생활의 건전성과 군 기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마찬가지이다. 군대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계급구조로 인하여 상급자가 직접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급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교섭행위에 연관될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도 거의 강제성을 동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도 '추행'이란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8. 5. 29. 선고2008도2222 판결)하여 강제력 행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사례를 보면 이등병이 영내에서 항문성교를 당하다가 외박을 나가서도 고참이 계속 요구하였고, 결국 고참은 거절하는 후임병에게 강제로 시도하면서 성폭행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2. 영외에서의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에 대하여
이는'군인이 군복을 벗으면 군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와 같습니다.
군인은 24시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를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군대를 국가 안보의 최후의 보루라고 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
▲제20조(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제27조(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 ① 군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희롱·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
2. 상급자·하급자나 동료를 음해(陰害)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3.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군인은 군복을 벗더라도 언제나 상명하복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군 형법 92조 6은 범행시간이 퇴근 전인지, 퇴근 후인지, 범행 장소가 병영 안인지, 병영 밖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92조 6의 적용정도는 행위자의 의도,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형법 92조 6은 강제력 행사여부나 범행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군인과 민간인과의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
군형법 92조 6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는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만이 포함되고, 동성 '민간인'과의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성적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군 내부의 건전한 공적 생활을 영위하고, 군 조직 전체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특히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도 민간인과의 사적 생활관계에서의 변태적 성적 만족 행위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도1915 판결 참조).
따라서 인권단체들이 군형법 92조 6이 군인과 민간인의 동성애 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요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4. 이성 간의 성적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동성 간의 성적행위만 처벌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하면 군형법 92조 6은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지 헌법상 차별을 금지한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인간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절대 다수의 혈기왕성한 젊은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이성 간의 성적 욕구를 원활하게 해소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의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하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일반 사회와 비교하여 이성 간의 성적 교섭행위보다는 동성 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만일 92조 6이 없으면 동성애 상급자는 동성애가 아닌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는 위태로워지며, 구성원 간의 반목과 분열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군의 전투력 보존에 직접적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동성 간의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한다고 볼 경우에도, 그러한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군형법 92조 6은 결코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특별히 3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군형법 92조 6은 다수의 이익을 위한 필요한 조항입니다. 소수의 일부 동성애자 때문에 이들의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명분으로 군형법 92조 6을 위헌으로 한다면 군대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인원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군대는 특수한 목적을 위한 집단이므로 절대 다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군대는 규율과 사기를 통해 단결과 전투력을 고양시키는 특수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소수의 이익 운운하며 다수의 불편을 감수하게 한다면 군대 존재의 근거를 무시한 태도라 보여집니다.
둘째, 내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항입니다. 현재 국방부 훈령 1787호에는 군대에서 성소수자는 보호받으며 군대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고사하고 대대장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되어 필요시 화장실과 생활관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유독 늘어나는 AIDS신규 관련 검사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보호받는 상태에서 군형법 92조 6은 내 아들의 건강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군대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군대내 성폭력은 은폐되기 쉽기 때문에 드러난 것 보다 더 많은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일벌백계의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 현명하신 재판관님!!
군 형법 92조 6에 대하여 반드시 합헌 판결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13일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130개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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