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4.13총선 전 북한 식당종업원들 13인의 집단 탈북으로 국내에서는 이슈가 됐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 탈북민과 그 가족들의 처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북한 해외식당 집단탈북사건 의혹에 관한 긴급토론회"가 지난 26일 오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다.
이재승 교수(민주주의법학연구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일에 대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진 입국은 누군가의 작전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이 뒤따른다"고 지적하고, "이 입국 사건은 북핵실험 이후 대북 경제제재가 효과를 발휘하는 사례로 매체에서 대서특필 됐는데, 물론 선거 결과에 당국자들의 의도대로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는 의문"이라 했다.
이어 이 교수는 "최근 일부 종업원들이 비자발적으로 입국하게 됐다거나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고 있는데, 물론 의혹은 입국과 그 이후 절차에 대한 법적 통제가 너무나 엉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그 제도적 개선방안을 말하고 싶다면서 단적으로 "탈북자의 신체를 보여라!"라고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은 국정원장으로 하여금 최장 180일까지 북한이탈주민(탈북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국정원은 탈북자들의 가족이나 친지, 변호인의 접근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 교수는 "국가가 탈북자를 법의 보호 바깥에 두면서, 위헌적인 구금을 북한이탈주민법으로 합법화 했다"면서 "이 법을 혁신하거나 아예 '신자유주의적'으로 철폐하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가족은 이번 일을 납치라 주장하고, 한국 정부에게 당사자의 접견을 요구함과 동시에 UN인권기구들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 가족의 행태를 북한 당국의 정치공세쯤으로 간주하고 응수하는 것 같은데 이는 한참 잘못된 생각"이라 지적하고, "북한 가족들에게는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면서 "정부 당국은 탈북자의 보호를 내세워 가족의 권리를 묵살할 수 없으며, 가족의 요구에 응답해야만 한다"고 이야기 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구금(억류)된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장 ▶가족들의 접견교통권과 친지 및 외부 세계와의 통신권 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보호센터(국정원이 운영한 과거 합동신문센터의 새 이름)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3기구(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 NGO)가 정기적으로 모니터 할 권리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제 정부가 북한 주민의 탈북 유도를 통해 체제경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남한 입국 이후 이들의 인권보호와 사회 정착에 깊은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실제로 탈북자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는 현상도 비일비재한데,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아닌 영원히 머물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탈북자의 인권보장은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와 교육, 적응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이재성 사관(NCCK 정의평화위원회)의 사회로 열린 행사에서는 정진우 목사(NCCK 인권센터 소장)가 인사말을 전하고, 이재승 교수의 발제에 대해 설창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성복 목사(NCCK 인권센터 부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수고했다. 행사는 김재열 신부(인권목회자동지회장)의 마침기도로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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