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4.13총선에서 기호5번을 배정받은 '기독자유당'이 反이슬람 선전문구를 당 홍보물에 게시한 것과 관련, 한국이슬람교가 '특정 종교에 대한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수를 요청했다.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 이사 한 사람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최영길 한국이슬람교 이사장을 비롯한 이슬람교 관계자 10여 명이 선관위를 방문해 이와 관련된 시정을 요구하고, 공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지로 선관위가 유권자들을 위해 일반 각 가정에 배포한 선거 관련 유인물 중 기독자유당은 "동성애 이슬람 반기독악법을 꼭 막아내겠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슬람 관련, "이슬람 특혜 반대"를 외치며 "할랄단지 조성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데, "할랄단지 조성 계획 중인 익산시에 무슬림 30만 명이 거주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테러 안전국에서 테러 위험국으로 전락"한다고 전하고 있다.
또 "(이슬람) 샤리아법에 따르면 몸을 가리지 않은 이교도 여인을 성폭행해도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우리나라 여성에 대한 성폭행 급증 및 안전보장 불가"라고 선전하면서 자신들이 이슬람을 막아내겠다고 선전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이슬람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홍보물에 관한 내용은 자신들의 권한 밖이라 행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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