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교회의 청년이 군복무 하다가 항문성교를 경험하거나, 동성애자로 변화 되거나 에이즈 질병에 걸려서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과 우려감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1. 군대에서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수많은 군인들이 군복무 마친 후엔 동성애자들이 될 것입니다.
가장 혈기 왕성하고 성욕이 강한 20대 젊은이들은 군대 내에서 숙식을 함께 하기 때문에 항문성교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군 복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에,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수많은 남성들이 군대에서 항문성교를 경험하고 동성애자가 될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한국 사회에 동성애자의 숫자와 에이즈 질병이 급격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에 감염되는 10~20대 남성들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동성애자와 에이즈병 보균자의 숫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한국의 미래는 매우 암울해집니다.
2.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 안에서의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하급자들에 대한 강요된 성폭행으로 인해 군인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군은 계급사회이고 같은 계급이라고 하더라도 선후임관계가 분명합니다. 상사가 항문성교(동성 간의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에 부하의 위치에서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군의 계급구조 특성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에, 모든 종류의 항문성교를 금지하여 근원적인 차단을 해야 합니다. 수사시관조차 상명하복의 특성상 합의에 의한 것인지 강제력에 의한 것인지를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강요된 군대 사회에서, 합의에 의한 동성애가 어찌 있을 수 있습니까? 철저히 동성애를 금지해야만, 군대내 인권 유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군대 내에서 동성 간의 성폭력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대검찰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근 남성간 성폭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성 간 성폭행 발생 건수는 2010년 702건, 2011년 816건, 2012년 831건, 2013년 1,060건, 2014년 137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내부 동성 간 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3건, 2013년 90건, 2014년에는 220건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후환이 두려워서 제대로 신고 조차 할 수 없는 군대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이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한다면, 불에 기름을 끼얹듯이 군대 내에서의 동성 간 성추행, 성폭력 같은 인권유린 사태가 것 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 충분히 예견됩니다.
4. 군기가 심히 문란해져서 국방에 가장 큰 위협이 됩니다.
군 전투력의 핵심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입니다. 계급과 직책에 따른 권한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 전투력 발휘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항문성교(동성 간의 성행위)를 허용하게 되면 기본적인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동성애 관계가 발생할 경우에, 계급의식은 약화되고 그대신 인간의 애정관계에 의해 형성된 커플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것입니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가 간부 또는 고참일 경우 자신이 사랑하는 파트너를 편애함으로 인하여 계급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애증관계로 인해 또는 인권유린과 인격모독감으로 인해 총기사고나 자폭사고가 빈발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폐쇄된 집단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병영에서의 합의에 의한 상호간의 성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 군의 위계질서 확립에 큰 손상이 발생할 것이며, 강한 군대를 육성 및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군대가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져서 심각한 국방의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5.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허용하면 변실금 걸린 군인들로 인해 전투력이 약해집니다.
항문성교를 하다 보면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는 변실금을 가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변실금을 가진 장병의 경우에 전투력의 상실 뿐 만 아니라,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화장실을 추가적으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대 이동시에는 화장실을 제일 먼저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변실금에 걸린 병사는 근무 자체도 매우 어려우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점 또한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 등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 하에, 항문성교로 말미암은 전투력의 약화는 국민들에게 안보 불안을 야기합니다.
6. 제대 군인들의 대다수가 현행 군형법 92조 6항은 유지, 강화되어야만 한다고 호소합니다.
2013년에 한국갤럽에서 군전역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징역에 처한다는 군형법에 대한 견해에 대한 응답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가 64.2%, '현재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가 22.6%, '폐지해야 한다.'는 겨우 6.5%이었습니다. 2/3에 육박하는 대다수의 군 전역자들이 현행의 동성애 처벌법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포함하면 86.8%의 절대 다수가 동성애 처벌법의 유지, 강화되기를 원했고, 이에 비해서 동성애 처벌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은 겨우 6.5%로 매우 적었습니다. 군 전역 자들 뿐 아니라,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위해 사랑하는 자식을 군 입대시켜야만 하는 부모 형제들과 온 국민은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92조 6항이 유지, 강화되기를 강력하게 소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헌법재판관님들은 똑똑이 알아야만 합니다.
7. 중앙선을 넘거나, 빨간 신호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국민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적 방종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 어떠한 성행위도 허용되어야 하며, 자신의 성적 권리라고 주징하면서 윤리도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그 사회의 윤리도덕은 무너지고 동물적인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윤리도덕이 무너진 사회가 더 자유롭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치 중앙선을 넘어가고, 빨간 불에도 정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달리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크나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더욱 불편한 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윤리도덕이 무너지면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증가합니다.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를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하면,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헌법은 필요에 따라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군대는 항문성교를 제한할 법익을 갖고 있는 집단입니다. 공동생활을 할 수 밖에 없고, 상명하복이란 군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에, 군대 내의 항문성교를 금지하는 현행 군형법이 결코 헌법에 배치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아홉 분의 재판관님들이 현행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해 전원합치로 합헌 판결을 내려주셔서, 소중한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굳게 지켜주시길 한국의 교회를 대신해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합헌 판결하여 대한민국이 에이즈 창궐하는 동성애자 천국이란 태국처럼 되지않길 부탁합니다!
2016. 3. 23 "오직예수사랑선교회" 회원 일동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