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지난 2월 5일 사랑의교회가 소속된 동서울노회는 개혁운동을 주도했던 장로와 집사 13인을 면직, 수찬정지, 제명하고, 3월 5일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출교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3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조에홀에서 ‘사랑의교회 교인 출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고소인 중 한 사람인 사랑의교회 갱신위 김근수 집사는 “노회재판에 대한 통보를 받지를 못했으며, 작년 여름 쯤 고소장만 택배로 전달받았을 뿐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고소장을 해당 개인만 열람할 수 있는 등기우편이 아니라 우체국 택배로 보내는 것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피고소인 13인의 변호인을 맡았던 신동식 목사는 자신을 식물 변호인으로 일컬으며 변호인이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의 없이 진행한 미흡한 재판이었다고 말했다. 신동식 목사는 원고에 대해 단 한 번의 재판 심리도 없이 마지막 판결에서 최후 변론 한 것이 전부였다고 말하며, 한 교회의 장로와 성도를 출교하는데 충분한 심리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법하다고 개탄했다.
사랑의교회 권영준 장로는 “사랑의교회 갱신운동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소명 공동체로 끝까지 함께 할 것이며, 사랑의 교회가 황제식 정관 개정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소송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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