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10여 년 갈등을 겪었던 찬송가 문제가 합의됐다. 11일 찬송가공회와 연관된 교단장들이 모여 합의와 새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교단 대표들과 (재)한국찬송가공회, 한국찬송가공회 관계자들은 "그간 여러 해 동안 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과 출판권 문제로 촉발된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찬송가 및 (재)찬송가공회의 공교회성을 확립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히고, (재)찬송가공회(이하 ‘법인 공회’)는 찬송가의 주인은 교단이라는 점과, 교단들이 공적으로 파송한 이사들이 법인 공회를 유지 관리한다는 점을 천명했다.
특히 ▶찬송가의 저작권리는 근본적으로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들에게 있다 ▶법인 공회의 이사 파송과 소환은 전적으로 교단들의 권한이며, 법인 공회는 교단들의 이사 파송과 소환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정관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찬송가공회 설립 교단들은 2016년 2월 29일까지 각각 이사를 선임해 법인 공회에 일제히 파송하기로 했으며, 법인 공회는 교단들이 일제히 파송한 사람들을 이사로 등재하여 이사회를 새로 구성, 운영하고, 향후 교단들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더불어 21세기 찬송가 중에서 문제가 있는 곡은 수정 보완해 발행하기로 했다.
한편 교단 대표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전용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유동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채영남,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장 박무용,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최부옥 목사 등이 합의서에 동의했으며,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대표 공동이사장 서정배, 강무영 목사와 한국찬송가공회 대표 공동회장 김용도, 이기창 목사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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