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에 연재한 “동성애운동과 에이즈를 다시 생각한다” 시리즈기사로 인해 수동연세요양병원 염안섭원장이 동성애에이즈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모친이 연이어 협박성 문자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의 발단은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강연과 기고문을 통해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려 국가의료재정의 낭비를 줄이려 애써온 일련의 활동에 대해 동성애에이즈단체들이 악심을 품어왔기 때문이며, 이번 기사를 통해 불만을 품고 익명으로 폭언과 위협, 공격 댓글을 쏟아 부은 탓일 것이다.
엄연한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암암리에 조직폭력배나 간첩 따위나 저지르는 이런 만행이 특정개인에게 향하고 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공권력의 직무유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염안섭원장이 지금까지 일반국민에게 알려준 충격적 내용은 알권리 차원에서 너무 소중하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애국적인 행동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동성애에이즈단체들의 로비와 협박에 굴복해 계속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을 남발하고 있음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어느 나라 소속인가? 국민건강과 국가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관료집단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당장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이즈감염에 있어서 혈액제제에 의한 감염은 1995년, 수혈로 인한 감염은 2006년 이후 보고사례가 전혀 없음이 이미 알려져 있다. 2013년 1,114명의 에이즈 신규발생이 신고되었는데, 남자가 1,016명, 여자가 98명으로 10.4:1로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고, 감염경로는 100% 성접촉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이즈단체들은 인권보호라는 미명하에 이토록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이 알지 못하도록 질병관리본부를 협박하는 만행을 저질러왔음은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연말(2015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언론과 일반인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령 제375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발표하여 전국의 민간요양병원에 에이즈환자가 입원을 원할 때 만일 병원 사정상 입원을 못시키게 되면 진료거부로 처벌받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간 항문성관계로 에이즈에 감염되면 노후 걱정 없이 평생 살게 되었다는 뜻이고, 국공립요양병원을 에이즈지정병원으로 정해 그곳에서만 입원하게 하면 환자입장에서 지정병원 중에서만 골라 가야되니 선택권이 제한돼 인권침해라고 압력을 넣어 취해진 조치라니 기가 막히다.
국가를 위하다 희생된 보훈대상자도 보훈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만 다니게 하는 상황에서, 이는 파격적인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자기들 쾌락을 즐기다 에이즈에 걸린 성질환자들을 보훈대상자들보다 더 우대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고도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공무원들은 어느 나라 관료들인가? 아예 동성애 장려정책을 펴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보니 국가 장래가 암울하게 느껴질 뿐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15년 기준 전체 인구의 13%이며, 노인요양병원은 약 20만 병상으로 질병에 이환된 어르신이 20만 명가량이라 한다. 그런데 20만 명의 어르신을 모시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전체 의료비의 6.7%, 즉 에이즈 비용(전체국민진료비의 8%)으로 전 국민이 나이가 들어 질병으로 입원필요 시 노인요양병원 무료입원을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숨긴 채 쉬쉬해온 관계기관은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12년 드라반트(Drabant) 등의 연구에선 가장 첨단적 기술인 GWAS(Genome-Wide Association Study, 전자 하나하나를 비교분석)를 사용하였지만, 약 23,000개 인간유전자 중에서 동성애 관련 유전자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한다. 아무리 떼를 쓴다고 사실이 부인되고 진실이 호도될 수는 없다. 동성애자에이즈단체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말고 거짓말을 반복치 말기 바란다.
에이즈환자의 경우 악성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은데, 면역력이 약한 노인환자에게 감염될 경우 훗날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만일 보건복지부장관 부모나 질병관리본부장 부모가 특정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보건복지부령 제375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재개정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반동연에선 이를 좌시치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지금까지 국민들 보건과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동성애에이즈단체에 휘둘려온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즉각 반성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특수질병보균자인 에이즈환자들로 하여금 전국의 민간요양병원을 먹잇감으로 전락시켜 피해를 입히도록 만든 과오를 반성하고 즉각 원상회복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산재한 국공립요양병원 중 23개소를 지정, 에이즈환자들을 돌보게 하여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하라!
하나, 동성애에이즈단체들은 의료인의 양심으로 국민에게 정확한 에이즈질병정보를 제공한 염안섭원장을 박해하는 만행을 중단하고 거짓인권문제로 호도하지 말라!
하나, 국민들은 동성애에이즈단체들의 진실호도와 모함에 속지 말고 에이즈환자들에게 연간 1인당 1억 원 가량 들어가는 혈세를 줄이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하라!
2016년 2월 10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주요셉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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