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군동성애 ‧ 성매매 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이용희 교수)이 4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시 한 번 군 동성애·성매매 합법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탄원서 및 서명지(각 6천여 명)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연합 측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과 군(軍) 동성애 처벌조항(군형법 92조 6)의 위헌심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뜻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로 지키기를 원하며 성매매와 군 동성애가 합법화 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하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연합 측은 성매매 합법화 반대(성매매 특별법 21조 1항의 합헌 판결 관련)에 대해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산업을 번창하게 만들며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킨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인신매매도 증가시킨다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13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성매매 합법화는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유혹을 받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군형법 92조 6의 합헌 판결 관련)에 대해서 연합 측은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 말하고,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되어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2013년 한국갤럽에서 21~39세의 군필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가 복무 기간 중 군인 간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69.6%였다"고 밝히고,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유지 22.6%, 오히려 강화 64.2%)를 차지했다(폐지 주장은 6.5%에 불과함)"고 전했다.
연합 측은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군내 성추행 가해자의 81.7%는 과거에 군내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로 밝혀졌고, 15.4%의 의무복무 사병이 성추행 또는 동성강간을 당했다고 조사됐다"면서 "의무복무 사병을 65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약 10만 명의 병사들이 군내에서 성추행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을 안겨준다"고 했다. 또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했다.
한편 연합 측은 지난 1월 21일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동성애 · 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을 한 차례 가진 바 있다. 이 때에도 탄원서와 군 동성애 반대 1만9000여명, 성매매 반대 2만6300여명 등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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