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국가가 특정 세원(稅源)에 대해 감면 혜택 등을 주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세금보조 때는 반드시 재정보고 등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하는데, 종교인에 대해선 유독 많은 특혜를 주고도 관리감독 장치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퇴직 종교인이 수십억 원의 퇴직금(전별금)을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방위산업 비리자금을 종교시설을 통해 세탁하는 한편 종교시설을 지으면서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 고착화 된 것은 책임질 필요 없이 특혜만 받는 종교인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발표한 <종교인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20분짜리 동영상에서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지 않고 재정보고 등 세금혜택에 당연히 뒤따라야 할 최소한의 관리감독도 없다보니, 한국에서 종교계는 지하경제의 주요 부분을 구성한다”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선택 회장은 “우리 <소득세법>에는 비과세 조항으로 열거되지 않은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돼 있으므로, 최근 법 개정과 상관없이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무조사도 하고 악의적으로 안 내면 형사 처벌을 해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런 임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과세되지 않았다(비과세 관행)는 이유로 종교인 소득 과세불가를 주장하는 종교계 일부의 주장에 대해, 김회장은 “종교인 소득이 ‘비과세 관행’으로 인정받으려면 과세 당국의 ‘공식적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소득 종류에 대해 “종교인 소득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으로 근로소득이 확실하고 법원에서도 근로소득이라는 게 확립된 판례”라면서 “기타소득이 아닌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회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절양(哀絶陽)>을 인용, “조선시대 양반은 세금 한 푼 안내고 군역도 면제됐다”면서 “지금의 한국에도 조선시대 양반과 같은 자들이 있는데, 올바른 종교인 과세가 이뤄지지 않으면 종교인들이 그런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특혜의 근거로 ▲비과세 조항으로 열거되지 않았는데 과세되지 않았던 점 ▲계속, 반복적 소득인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점 ▲다른 기타소득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과세 조항을 둔 점 ▲다른 기타소득과 달리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한 점 ▲타 소득자와 달리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었다.
김 회장은 “미국 대법원은 일부일처제를 명시한 미국 법을 위반한 몰몬교 신도에 대해 1878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일부다처제를 일부일처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면서 ‘종교인 과세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종교계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소득세를 내는 신도들이 낸 시주(또는 헌금)에 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람의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2번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라면서 “아버지가 소득세 내고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내듯, 종교인 과세는 이중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