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 한 몸이 될지라”(창 2:22-24, 마 19:4-6)

하나님께서 6일간의 천지창조 마지막 날, 남자인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후 남자가 그의 아내인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명하셨다(창 2:22-24). 예수님도 어떤 사유로 이혼할 수 있는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창세기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결혼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셨다(마 19:4-6). 이처럼 성경은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말씀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으로 선포한다.
가이사의 법도 마찬가지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은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고 선언하며 가족관계의 기본법인 민법도 남녀 양성의 구별을 전제로 혼인 당사자를 부부(夫婦) 또는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 지칭하며,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법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진 대법원은 “혼인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헌법재판소 역시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에서 하나님의 법과 기존 국가 법질서를 뒤엎는 판결을 내려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내용인즉 이렇다. 남성인 소성욱은 같은 남자인 김용민을 남편으로 맞아 결혼식을 올리고 5년째 동거하고 있는 동성커플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소성욱을 직장가입자인 김용민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하자,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동성 간의 결합이 남녀 간의 결합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현저히 위배된되지 않는다“고 기각하였으나 2심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그 이유인즉,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에 따른 차별로,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 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과 동성혼 합법화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으나 소송당사자인 소씨나 그 지지세력들은 이 판결이 동성혼 법제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단계로 동성거플에 대한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구청에 대한 소송전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혼인은 전통적으로 남녀의 생활공동체적 결합관계로 정의되어 왔고 이성(異性)간 결합이 혼인의 근본적 요소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현행법령 체계에서도 이를 전제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문의 내용 및 취지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1조를 적용하여 원고의 신청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태도가 언제 뒤집힐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구성과 형태가 달라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 와중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회질서유지의 핵심인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는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끄는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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