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상임대표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기공협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은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고 접근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장애유무와 성별, 연령, 국적 등을 넘어 차별 없이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를 제안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또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공시설물에 공공성을 향상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의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기공협은 “오히려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중의 하나가 성중립화장실이다. 이는 여성의 안전권을 침해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에 노출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의 성이나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성중립화장실 설치는 헌법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기공협은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와 제3의 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UN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UN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우리나라는 법치의 근간인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며 “또한 이미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화장실 설치 의무화는 여성의 안전권 침해와 아동·청소년들을 유해시설에 노출시킬 수 있는 문제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과 제3의 성을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따라서 최보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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