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다윗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 이하 언론회)가 “선관위는 불법에 불감, 헌재는 감싸기 급급”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나온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사 결과에 대한 논평을 1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선관위가 수많은 채용 비리를 저질러왔다. 선관위는 지난 10년간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을 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었다. 선관위의 채용 비리는 공고도 없이 직원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 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직원의 자녀들 면접 점수를 조작하였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직원들은 성실하게 근무도 않은 경우도 있고, 규정 위반을 하면서 근무 시간을 봐주고, 그야말로 세습과 봐주기와 서로가 나눠 먹는 일을 거리낌 없이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감사가 시작되니 비리 관련 자료를 없애는 방법도 썼다고 한다. 오죽하면 국회가 친인척 자료를 요구하자, 별도로 관리를 안 한다고 했다니, 이 기관은 썩을 대로 썩은 ‘마피아 집단’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관에 모든 선거관리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들은 국가기관이라기보다 ‘가족회사’와 같은 모습”이라고 했다.

언론회는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이다. 이런 불법이 행해지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행위에 대하여, 헌재가 판결하기를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감싸기를 하고, 강하게 쐐기까지 박았는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도록 감사원법을 바꾸어서도 안 된다’고 친절(?)하게 선관위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역할까지 했다”고 했다.

이들은 “헌재는 선관위를 감싸면서 ‘1960년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으로 선관위를 설치했다’며,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울타리를 쳐 주었다”며 “헌재나 선관위 고위직은 모두 판사들이 차지하는데, 이번에 헌재에 의한 선관위 판결은 서로가 서로를 봐주는 것은 아닌지?”라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언론회는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선관위가 비록 독립적 기관이기는 하지만, 선거관리 업무가 아닌 직원 채용과 같은 행정적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선관위가 한두 번도 아니고, 수백 차례에 걸쳐 이런 비리를 저지르는데도 누구도 그 비리를 밝혀 막지 못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국민의 세금에서 녹(祿)을 먹는 공직자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히 국회는 선관위 직원 채용 비리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라도 모든 부정을 낱낱이 밝히고, 이런 조직적, 은폐적, 암흑적 부정을 명명백백히 파헤쳐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실력 있고 정의감에 사로잡힌 젊은이들이 들어가야 할, 국가기관의 자리에 세습하는 가족으로 채우는 음성적 범죄 행위는 즉시 사라져야 한다. 선관위는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평해야 할 국가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환골탈퇴(換骨脫退)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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