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뉴시스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유관단체가 신도에게 DVD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와 후원금 30억 원 상당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실상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최근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대표이사 이만희가 서초세무서장을 포함한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했다.

HWPL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천지와 공동 주최한 행사 영상을 기록한 DVD를 제작해 신도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했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 및 교주 이만희, 기타 개인 출연자 9명으로부터 30억여 원을 증여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HWPL에 대한 법인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여세 등을 포함한 약 48억 원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교주 이만희 측은 "DVD는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무상 배포된 답례품이며, 신도들이 낸 후원금은 수익사업과 무관한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DVD가 지속적으로 판매되었으며, 신도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제공된 점을 들어 과세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출연자 5명이 이 총회장 측에 전달한 9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후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HWPL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신천지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 영상을 담은 DVD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신도들에게 공급해 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천지는 각 지교회에 DVD 판매를 위해 1세트당 5,000~10,000원 상당의 대금을 수금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존재한다"며 "DVD 판매의 수익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신도들이 HWPL에 직접 증여할 의사로 전달한 후원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여세 부과 역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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