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 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5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인천 기쁜소식선교회에서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고생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신도가 5월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문)에 출석하던 모습. ©뉴시스

구원파 계열 단체인 인천기쁜소식선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오랜 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라시아스 합창단장 A씨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이 선교회를 창립한 박옥수 씨의 딸로 알려져 있다. 기쁜소식선교회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우영)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세,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원 B씨(41세, 여성)와 신도 C씨(55세, 여성)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한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 여고생의 친모 D씨(52세, 여성)에게는 법정형 최대인 징역 5년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잔혹한 행위였다”며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과 학대 강도가 심각했던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A씨는 자신을 추종하는 B씨 등에게 직접 범행을 지시하고 그 과정을 보고받는 등 범행의 중심에 있었다”며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이어가고, 피해자 사망 직후에는 추모나 반성 대신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태도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B씨와 C씨에 대해 “A씨의 명령을 따르며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가혹하게 학대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망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해자의 친모 D씨에 대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책임을 덜어주려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며, 피해자의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합창단장인 A씨는 합창단원 B씨 등과 공모하여,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인천기쁜소식선교회에서 피해 여고생 E양(17세)을 감금하고 팔다리를 묶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결국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친모 D씨는 2월경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의료적 치료가 절실했던 자신의 딸 E양을 병원이 아닌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냈다. 이후 딸이 숨지기 전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

E양은 5월 15일 저녁 8시경 교회에서 식사 도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119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E양의 몸에는 심각한 멍자국이 있었으며, 두 손목에서는 결박의 흔적이 발견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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