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연합예배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사회 각 곳에서 감지된다. 기독교계가 처음 이 법안 제정에 반대해 목소리를 낼 때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한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던 사회 여론이 10.27 이후 서서히 바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등 유사법안들은 회기를 마칠 때까지 소관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저항한 결과지만 총선을 앞두고 긁어 부스럼 낼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본다.

하지만 올 4월 총선 결과 야당이 다시 압도적 다수당이 됨으로써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법안 재발의 뿐 아니라 법안 통과도 자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후 성 소수자들이 동성혼 합법화를 목적으로 일제히 소송에 나선 것도 정치권에 이제 때가 됐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기독교계가 지난 10월 27일 주일에 서울 도심에서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개최한 건 이 흐름을 반드시 막겠다는 절박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한국교회가 동성애 확산을 막지 못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헌법의 가치와 건강한 가족제도가 완전히 붕괴하는 건 물론 시대의 보루인 교회마저 불의에 굴복하게 될 것이란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10.27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에 110만여 성도들이 서울광장과 광화문, 시청에서 남대문과 서울역, 그리고 여의도 일대까지 가득 메운 이유는 단 한가지라고 본다. 서구 여러 나라를 성적 타락에 빠뜨리고 이제 대한민국까지 넘보는 동성애의 파도를 함께 막아야한다는 사회를 향한 울림인 것이다.

이런 절규에도 방송과 언론들은 종교단체가 휴일에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해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보도했다. 왜 이토록 많은 군중이 도심에 모였는지, 왜 이들이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고 외치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 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그것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담기에 바빴다.

그런데 10.27이 끝난 후 무언가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들이 사회 곳곳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지에 대해 정작 사회의 공기(公器)라 하는 언론이 외면하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것도 자발적으로 나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본다.

그중 공무원 시험 국사 일타강사로 유명한 전한길 씨가 눈에 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강의채널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뭐가 문제인지,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게 될지를 특유의 어조로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전 씨는 차금법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자녀들에게 너는 아들이야 넌 딸이야 라고 하면 부모가 자녀의 성에 개입해 차별했다고 처벌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며 “이 문제는 진보든 보수든, 남자든 여자든, 젊은 세대든 노인들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런 악법의 제정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공부의 신’이란 이름의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인 강성태 씨도 ‘차별금지법’의 입시와 채용 관련 문제점과 독소조항을 MZ 세대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이 법조인답게 ‘차별금지법’의 위헌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자신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밝힌 후 차금법의 법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자신이 차금법을 반대하는 이유 세 가지 중 첫째로 ‘종교의 자유’ 침해를 들었다. “기독교가 교리상 동성애를 반대하는 건데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 하면 처벌받는 건 헌법상 권리 침해”라고 했다. 또 인권위가 차금법안을 추진하면서 국민 9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자료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이토록 강력하게 반대하고, 국회에서 10명의 발의자를 못 채워 발의를 하지 못한 때도 많은데 어떻게 국민 90%가 찬성한다는 자료를 버젓이 낼 수 있는가” 라며 “아직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만 해도 대중의 무관심 속에서 오직 한국교회만이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대중의 무관심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 든다. 동성애 확산에 날개를 달아줄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교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평등’이란 이름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마음대로 억압할 것이란 걸 비로소 국민이 내 문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대법원의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 자격 인정 판결은 동성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징검다리’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의 여러 나라들도 대부분 이런 절차를 거쳐 차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런 때에 한국교회가 10.27에 사회적 경종을 울리자 우리 사회가 조금씩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의 절규를 소음으로 여기고, 성 소수자 권익 옹호를 선진 인권국가의 바로미터로 여기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걸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는 조짐은 반갑지만 그럴수록 언론·교육계 등 여전히 귀를 막고 있는 이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한국교회가 진솔하게 다가가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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