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2022개정교육과정에서 ‘섹슈얼리티’ ‘성평등’ ‘성소수자’ 용어 삭제를 명시했지만, 이 같은 용어가 해당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용어 사용은 청소년들에게 조기성애화와 동성애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조배숙·조정훈 의원실 및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복음법률가회 등 5개 단체는 9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혁명교육 개정교과서 채택 반대 긴급기자회견 및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현숙경 교수(침신대)는 ‘2025학년도 고등학교 사회와 문화 교과서: 성 불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차별 단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고등학교 ‘현대 사회와 윤리’ 교과서에서 ‘사랑과 성 윤리’와 ‘결혼과 가족의 윤리’ 두 소단원을 분석한 결과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해냄에듀·천재·지학사·비상·씨마스 등 5개 교과서에서 문제의 ‘섹슈얼리티’ ‘젠더’ 용어가 모두 언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해 “해냄에듀 교과서에선 사랑과 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3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결혼 내 성관계만 인정하는 ‘보수주의’, 둘째 혼외 성관계 등 사랑이 수반된다면, 그 성관계는 도덕적이라는 ‘중도주의’, 셋째 성매매 등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하에 이뤄지는 성관계는 도덕적이라는 ‘자유주의’”라며 “이 세 관점이 모두 성을 통해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서술됐는데, 중도주의·자유주의 입장은 인격적 성관계가 결코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설명은 학생들에게 무분별한 성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성적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적 억압은 권위주의적 파시즘 독재의 기반’이라는 제목으로 성 해방과 성 정치를 주장한 빌헬름 라이히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성적 자유는 권리’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전면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천재 교과서는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입장’을 제시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함’을 공통 분모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단순 성적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이나 혼외 성관계를 조장하는 중도주의 입장은 존중과 배려의 개념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설명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나아가 “지학사 교과서는 결론에서 ‘인간은 사랑과 성에 대한 관점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적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닌 주체적 존재로서 자유롭지만 방종하지 않고 다양하지만 타락하지 않는 바람직한 성 문화를 통해 성과 삶이 더 풍부해질 수 있다’고 마무리하고 있다”며 “즉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미성년자를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차원의 권리로 좁혀 정의한 국가교육위원회 권고를 무시하는 것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천재, 지학사, 리베르스쿨, 비상 교과서는 성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자발적 결론을 내릴 것을 유도해 세계관 함양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심어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 교수는 “성 문제는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영역이 아니”라며 “이러한 교육 방식은 자칫 학생들이 성적 방종에 빠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이 아니라, 성에 대한 올바르고 명확한 관점”이라고 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육진경 교사(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에 따르면, 지구문화·와이비엠·천재·담음·들샘 등 고등 보건 교과서는 성평등과 다양한 사회적 성을 내포한 젠더(Gender) 개념을 모두 담고 있다. 아울러 해당 5종 교과서에는 ‘섹슈얼리티’를 명시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모두 풀어 서술했다.
육 교사는 “담음 교과서의 86p에는 성 욕구를 15회 기술했다”며 “시각적인 음란물 뿐만 아니라 성과 결부된 욕구를 반복 기술한다면, 학생들에게 성관계 욕구를 부추길 수도 있다”고 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지구문화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고등 보건 교과서들에 기술됐다. 육 교사는 “와이비엠 보건 교과서는 피임약 복용 등을 권고하며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긍정하기도 했다”며 “또한 사후 피임약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고 했다. 이는 조기성애화를 부추기지 않도록 성적 자기결정권을 좁혀 기술하라는 국가교육위원회 주문에 위배된다고 육 교사는 주장했다.
특히 “들샘 보건 교과서는 미혼부모 파트에서 낙태권 등을 포함한 생식권(Reproductive right)을 인간의 권리로 기술했다”고 했다.
아울러 에이즈 감염 경로 원인 중 하나로 동성 간 성접촉을 서술한 고등 보건 교과서는 지구문화가 유일하다.
민성길 명예교수(연세대의대)는 “청소년 시기 전두엽은 미숙해 감정적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충동 통제가 미숙하다”며 “이는 마약, 게임, 성 등 중독에 취약한 이유가 된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 시절엔 성에 미숙하고 쉽게 죄의식을 가지기 쉬워 어린 마음에 성적 트라우마를 받고, 그 후유증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후 문란한 성관계와 장기적 후유증으로 미혼과 이혼 등 결혼생활에 불행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숙한 청소년 시기에 교과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보다 혼전순결 교육이 시급하다”며 “성관련 진보적 사상인 LGBT나 젠더이데올로기, 급진 페미니즘은 가르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는 “지난 2022년 8월 발표된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에는 성혁명 요소들이 대폭 강화돼, 같은 해 9월 열린 공청회 등에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며 “이에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해 같은 해 12월 14일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본 수정 의결 사항에서 보건교과 등의 ‘섹슈얼리티’ 용어를 삭제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은 성취 기준 등에서 ‘성전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22일 교육부는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에서 국교위의 수정 의결 취지와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며 “그러나 실제 2022 보건·기술 가정·사회 문제 탐구·윤리 개정교과서들에는 섹슈얼리티, 성혁명 이론가들인 주디스 버틀러의 주장, 성평등, 젠더 개념 등이 대폭 사용되고 있다. 이는 2022 개정교육과정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시 위반에 대해선 위반한 행위자가 공무원일 경우 위반에 상응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위반행위자가 출판사 등 민간인일 경우 그 업무 수행의 근거가 된 계약 위반에 해당돼 계약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개정교과서 제작 과정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진행하고, 이러한 위헌, 위법, 고시 위반을 행한 데 책임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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