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작년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 4일에 열린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공동으로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월 20일은 우리 국민 김정욱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구금된 지 4,000일이 되는 날”이라며 “그리고 올해 10월은 김국기 선교사, 12월은 최춘길 선교사가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지 10년째가 된다”고 했다.
그는 “지금 북한에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장기간 불법 억류·구금되어 있다”며 “북한은 중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탈북민들을 도와주던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규탄하며, 국제인권규약의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불법적으로 억류·구금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공정한 법원의 공개적이고 정당한 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부과한 행위, 구금 기간 중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도 제공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자의적인 구금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북한에 의한 불법적 억류 및 자의적 구금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을 유린한 사안이며, 국제사회는 이러한 자의적 구금이 국제인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임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한 우리 국민 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며,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는 오늘의 성명을 계기로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되며, 사안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국제인권규범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우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를 비롯해 미국·캐나다·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민간인들이 더 이상 북한의 불법 행위에 희생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억류자들의 생사확인, 가족과의 소통, 그리고 즉각적인 송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북한에 명확하게 전달하고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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