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①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헌법위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법 개정 시부터 헌법개정절차를 거치는 않았다는 논란과 또한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 제1, 2호는 가결이 되고, 제3호가 부결되어 법 적용에 논란이 있어 왔다”고 했다.
또한 “재판국원을 권징에 의하지 않고 결의로 해임한 사실과 법을 잠재한 수습안 결의 등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와 관련해 헌법위원회의는 제101회기부터 일관되게 ‘목회자의 세습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법의 미비를 초래해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 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본 조에도 불구하고 교회 간 합병 및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 적용이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교단 내에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치유하고, 개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권리도 보장하기 위해 삭제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7명도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입장문이 발표했던 바 있다. 이들은 “총회가 어려워져 가는 목회 현장의 필요를 살피면서 한국교회를 더 건강하게 기경해야 할 중요한 이 때에 ‘제28조 제6항’ 적용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파장을 종식하고, 개별 교회의 자유로운 판단조차 제한하는 헌법 ‘제28조 제6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