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이 가득하다”며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과 성가치관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180여 학부모 단체가 연합했고,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의무와 역할을 망각하고 독을 독으로 구분조차 못하는 불통의 아이콘이 된 간윤위를 규탄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했다.
또한 “2023년 10월 10일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4호에 따라 음란 유해 도서 66권에 대한 심의를 청구했으나, 간윤위는 출판의 자유를 빙자해 해당 법률을 임의로 해석하며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률해석을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해당 조항에 대한 1차 해석도 없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떠넘기듯 요청했다”는 이들은 “2023년 12월 중순경 법제처에서는 간윤위가 해당 도서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취지의 유권해석을 했으나 간윤위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심의를 미루어왔다”고 했다.
이들은 “그리고 2024년 2월 23일,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압박감을 느낀 간윤위는 그제서야 심의 요청된 66권 중 일부인 11권에 대해서만 심의했지만, 11권 모두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문’으로 의결했고 2월 26일 유선상으로 성의없이 통보했다”고 했다.
이후 간윤위가 재심의 요청을 어렵게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66권 중 47권에 대해 “유해성 없음”으로 판정했다고 이들은 전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1일부터 간윤위 위원들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다”며 “66권의 도서에 대한 공정한 판정으로 재심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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