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박사
샬롬나비 김영한 상임대표(숭실대 명예교수, 전 숭실대기독교학대학원장, 기독학술원장) ©기독일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동성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논평을 31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이 논평에서 “대법원 판결은 혼인의 본질을 훼손하며 양성간 혼인을 인정하는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한국교회는 양성질서를 지키는 세계 기독교의 최후 보루로서 양성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동성혼(동성간의 혼인)과 양성혼(남녀간의 혼인)을 동일한 생활공동체 또는 결혼 관계로 볼 수 없다”며 “비록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동성혼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동성혼의 관계도 양성혼의 관계와 똑같은 법적 보호 대상임을 천명함으로 동성혼과 양성혼을 똑같은 ‘사실혼’(사실상의 혼인 관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할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결혼과 이에 바탕한 가정공동체를 사실상 뒤흔드는, 그럼으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그에 따른 사회적 질서를 법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동성혼은 남녀간 결혼에 바탕한 가정의 질서 위에 유지되는 사회질서를 허물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사회를 소멸시키고 사회질서 보존을 저해하는 이기적인 공동체”라며 “이런 점에서 동성혼은 양성혼과 같은 의미의 생활공동체가 될 수 없으며 같은 결혼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보호하는 양성혼과 가족의 정의에 반한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36조는 결혼(혼인)과 그에 따른 가정생활공동체(가족생활)의 유지를 보장하는 조항이다.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보호하는 혼인은 양성 곧 남녀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런 혼인관계에 따른 가족생활(가정생활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의 유지를 헌법은 보장하고 있다”며 “동성혼을 양성혼과 동등한 혼인(사실혼)으로 인정하는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헌법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이 마치 헌법이 규정하는 혼인과 가정을 재정의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은 남녀의 혼인과 가정 권리를 명시하는 국제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세계인권선언(UDHR) 제16조에는 ‘성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없이 혼인하고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대하여, 혼인 기간 중 그리고 혼인 해소시에 동등한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기독교 비영리 법률단체인 국제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이와 관련, ‘이 조항은 ‘모두’ 또는 ‘아무도’가 아닌 ‘남성과 여성’을 언급하는 유일한 조항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이 조항이 개인의 이성(異性)에 근거한 특정한 종류의 결합을 보호한다는 보편적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은 혼인을 양성간의 결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런 양성혼에 기초한 가정생활의 가치를 존중하며 이의 유지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헌법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하여 동성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까지 혜택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은 헌법이 규정하는 남녀의 결합으로서 양성혼과 그에 기초한 가족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일뿐만 아니라, 향후 양성혼만을 혼인으로 허용하는 민법의 다양한 법조항들을 혼란스럽게 할 위험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우리나라도 동성혼 합법화가 이뤄질 위험성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동성혼과 양성혼을 평등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결혼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동성혼이 비록 양성혼과 같은 혼인의 형식과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혼인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혼인의 본질은 남녀의 혼인을 통한 자녀의 생산이며 이렇게 혼인을 통해 형성되는 가정공동체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성경이 가르치는 이런 혼인과 가정공동체의 규범이 훼손되면 건전한 사회형성과 사회질서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국교회는 성경적인 결혼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인들의 일치된 반대 목소리를 이끌어 내면서 더 나아가 전국민들을 설득하여 동성혼 합법화의 반대행동에 나서도록 캠페인을 펼쳐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양성 질서를 지키는 세계 기독교의 최후의 보루로서 성경이 규정한 창조의 질서인 양성 결혼과 양성 가정 제도를 가르치고 지켜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하나님 말씀 아래 일치단결하여 세속주의 물결을 막아내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고 진리와 양심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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