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자연은 이 성명에서 먼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법원 판결의 이유가 ① 당시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거나 그 판단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종교의 자유 등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거나 비례·평등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그러나 ①의 오류로 ”2021년 2월 1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사실상 없었다’라고 한 사실과 코로나 당시 교회시설에서 감염된 경우도 2%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들었다.
②에 대해선 “헌법 제20조와 제37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분명 교회는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언론보도와 당시의 통계를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이러함에도 ‘교회발’이라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이 과학’이란 등의 발언은 교회죽이기의 일환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동조한 인물들이 이번에 판결한 대법관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판결한 사실”이라고 했다.
예자연은 “법관은 헌법 제103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이번 판결에서 양심을 팔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엉터리 판결이었다”고 했다.
예자연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한국교회의 예배가 정부의 통제에 의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가도록 하겠다”며 “또한 지난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한국교회 코로나 대응 백서를 통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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