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은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첫째,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둘째,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실체적 하자가 존재하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첫째, 대법원은 피고의 자격변경 처리에 따라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박탈하는 내용을 포함하므로,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동반연은 “하지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략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을 동성 동반자에게만 특별히 사전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것은 일반 국민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대법원 다수의견은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과 동성 동반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간주하고, 동성 동반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그 이유는 ‘동성 동반자는 직장가입자와 단순히 동거하는 관계를 뛰어넘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가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 사람과 차이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성 동반자 이 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사실혼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된다. 절대 다수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혼인을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동반연은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한다고 해서 피부양자의 숫자가 불합리하게 증가한다거나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유의미하게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이러한 판시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에 의한 것이 아닌 가치론적 성격에 의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 동반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게 되면 피부양자의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금 납부 징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 결과”라고 했다.
동반연은 “헌법 제36조 제1항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실상 혼인관계인 사람과 동성 동반자 집단이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두 경우를 같게 대우하여 판결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헌법에 위반된다”며 “그러므로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을 낸 조희대 대법원장과 신숙희, 김상환, 오경미, 김선수, 노정희, 성경환, 이흥구, 엄상필 대법관 8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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