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을 식당·결혼식장 등과 달리 취급” 반대 의견도

교회 방역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 교회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던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뉴시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당국이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광주안디옥교회와 이 교회 담임 박영우 목사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18일 다수 의견으로 이 같이 판결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안디옥교회는 지난 2020년 8월,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광주광역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대항해 총 6차례의 대면예배를 드렸다. 이후 담임인 박영우 목사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교회는 집합금지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심 판결의 취지는 집합금지 처분이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대법원 전합은 이 같은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사건의 쟁점은 집합금지 처분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전합은 해당 처분이 당시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역당국이 이를 위해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은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했다. 이 처분보다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종교시설만을 차별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종교시설을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거나 이용자의 채류 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등의 특징을 가진 시설들과 함께 분류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법관들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처분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고려해 위험 예측에 관한 판단을 했는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기존에 시행되어 적정한 조치라 평가받은 인원 제한, 거리두기 등의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곧바로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긴급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는 등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한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 전면적 집합금지를 명했는데, 이는 방역의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시설들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이라며 “따라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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