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기독일보 DB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를 비롯해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인총연합회 등 단체들이 9일 “3권 분립 무시하는 국회의 입법 폭주 중단시키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이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입법·행정·사법으로 3권 분립(三權分立) 체계를 갖춘 것은,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견제의 수단으로 국회는 ‘국정감사’와 ‘탄핵소추권’, ‘대법원장 임명동의권’을, 정부는 ‘법률안 거부권’, ‘대법원장 임명권’을, 법원은 ’법률심사권‘, ’명령, 규칙 심사권‘ 등을 갖는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작금의 국회는 습관적으로 탄핵권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입법부 권한을 과도하게 키우는 법안들을 쏟아냄으로서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 간 탄핵안을 13번을 발의했다. 그 면면들을 보면, 입법부 권한 남용과 오용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야당이 오로지 이 전 대표 살리기와 방탄,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 다수당 권력으로 행정·사법·입법·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22대 총선 압승으로 가지게 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원 구성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민주당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의 통제 아래 두려는, 소위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법안 20여 건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다”며 “국회가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에 관여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까지 넘보는 내용이 담긴 법안과, 사법부의 독립적 재판 진행에 입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는 자신들의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함으로 3권 분립의 숭고한 헌법적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3권 분립을 무시하는 입법 폭주를 당장 중단하고 3권 분립의 체계 아래 주어진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 △사법부는 법대로 3권 분립을 집행하고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주어진 권한을 다 사용하여 입법 독주를 막고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이 되는 것을 막으라고 촉구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기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체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라며 “대통령과 3권 분립이 흔들리면 국민 안전과 안보가 가장 크게 위협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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