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은 “해당 사건의 공갈미수 혐의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었을 때 발생한 재정난으로 한기총 부동산 명도 및 강제 경매 소송까지 당한 일을 해결하고자, 회원 교단에 후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녹음한 자료를 가지고 왜곡해 고발한 것”이라며 “배임수재 혐의는 한기총에 입힌 피해를 후원을 통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 과도하게 받았다는 허위 사실로 고발한 것이었다”고 했다.
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35-1차 임시총회에서 해당 사건이 왜곡, 허위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던 바 있다. 그는 “관련 일이 발생했을 당시 혹은 그 후에 사건의 경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고발을 남발한 것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것이며, 고발사건에 연관된 자들이 한기총 내부 규정을 어긴 부분은 없는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은 지난 제35-2차(5월 2일), 제35-3차(6월 18일) 임원회에서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것을 현재 진행되는 소송 및 고발 건을 포함해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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