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제35-1차 임시총회 개최
지난달 27일 한기총 제35-1차 임시총회가 열리던 모습 ©기독일보 DB
전광훈 목사(청교도영성훈련원 대표)의 전 비서실장인 이은재 목사, 김운복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미수, 배임수재 혐의 고발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 됐다고 한기총이 1일 밝혔다. 2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것이다.

한기총은 “해당 사건의 공갈미수 혐의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이었을 때 발생한 재정난으로 한기총 부동산 명도 및 강제 경매 소송까지 당한 일을 해결하고자, 회원 교단에 후원을 요청한 것에 대해 녹음한 자료를 가지고 왜곡해 고발한 것”이라며 “배임수재 혐의는 한기총에 입힌 피해를 후원을 통해 보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 과도하게 받았다는 허위 사실로 고발한 것이었다”고 했다.

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제35-1차 임시총회에서 해당 사건이 왜곡, 허위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던 바 있다. 그는 “관련 일이 발생했을 당시 혹은 그 후에 사건의 경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고발을 남발한 것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할 것이며, 고발사건에 연관된 자들이 한기총 내부 규정을 어긴 부분은 없는지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은 지난 제35-2차(5월 2일), 제35-3차(6월 18일) 임원회에서 내부절차를 통한 이의제기 없이 사회법정 혹은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는 것을 현재 진행되는 소송 및 고발 건을 포함해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