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이 24일 진행되고 있다.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에스더기도운동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24일 오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인근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 이후 구금한 탈북민 2,600여 명 가운데 작년 10월 아시안게임 폐막 후 600여 명을 기습적으로 강제북송 했다”며 “6개월 지나서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4월말 탈북민 250여명을 또 강제북송 했다”고 했다.

이어 “중국 정부의 이런 만행 후 줄리 터너 미국 북한인권특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UNHCR)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공신력 있는 유엔 차원의 조사로 실태를 밝히고 국제법의 ‘난민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참석차 방한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별도의 환담을 갖고 중국 내 탈북민을 강제북송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그리고 지난 주 서울에서 열린, 한중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가 끝난 다음 날인 6월 1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에는 소위 탈북자라는 말이 없다’고 하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이 문제를 정치화해 중국의 관련 문제 처리에 제약을 주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을 일축했다”고 했다.

이들은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 의정서, 그리고 1984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회원 국가로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경제적 목적에 따라 국경을 넘은 비법월경자(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고 했다.

국민연합은 “중국 정부는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말대로 유엔인권이사회(UNHCR)의 조사를 받아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중국은 유엔인권이사국이다. 최고 수준의 인권문제 개선에 앞장서야할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같이 최악의 인권국가로 오명을 쓰고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에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연합은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