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결정 및 국립현충원 안장 반대 집회
집회 참석자들이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결정과 국립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반동연
반동연, 진평연, 수기총 등 단체들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결정 및 국립현충원 안장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군인사법 제54조 ‘보상’을 살펴보면,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나 그 유족은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는다. 1. 전사 또는 전상 2. 공무(公務)로 인한 질병·부상 또는 사망’으로 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군인사법 제54조의2에선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로 구분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예우하는 전사자는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설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서 순직자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순직Ⅰ형은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순직Ⅱ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순직Ⅲ형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그렇다면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후 ‘심신장애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조치 후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 하며 여군 복무를 요구하는 억지를 부리다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중 자살한 변희수 씨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일까”라고 물었다.

이들은 “고 변희수 씨가 순직 처리됐다는 건 일반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며,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일”이라며 “이는 일반 군인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며, 명백히 성소수자인 LGBT에 대한 특혜이고, 순직한 유공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만일 이러한 기준이라면 군대에서 자살한 사람 모두를 순직 처리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단체들은 “군인사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가 개시되고 명백한 잘못이 바로잡혀지길 기대한다. 이는 어느 한 개인을 모독하고 배척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 모르게 진행돼온 특혜와 불공정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 결단하길 촉구하며, 즉각 국방부에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길 재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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