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반동연

교계 반동성애 단체들인 진평연, 동반연, 반동연 등이 12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동성결혼 옹호 대법관 후보자 추천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임기종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달 5월 10일엔 후임 대법관으로 45세 이상에 20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후임 대법관 후보자 105명 중 심사에 동의한 55명의 명단이 공개되었다. 그런에 그 대법관 후보 중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이균용, 심준보, 김종호, 정재오 후보자가 들어있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대법관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들은 “첫째, 이균용 후보자는 2023년 10월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후보자”라며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요건이다. 이균용 후보자는 출석의원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어 낙마했다”고 했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에서 검증하는 제도”라며 “이미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자격이 미달된다고 낙마한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자에 다시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균용 후보자는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의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한 인물이기에 추천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 심준보, 김종호 후보자는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에 있어서 피부양자 자격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동성애 관계 상대방과 같다고 판결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동성애 관계 파트너에게까지 넓게 적용해주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는 헌법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결합임을 전제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또한 근대 법체계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기준으로 법이 만들어졌고 근대 법체계의 기틀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실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한 후보자들이기에 대법관 후보 추천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또 “셋째, 정재오 후보자는 ‘동성(同性) 사이의 생활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법원도서관이 펴내는 사법논집에 실은 논문에서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평가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는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며 노골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법적극주의에 경도된 인물이 대법관이 돼 사법부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에서 재판관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단체들은 “더 이상 사법부 판사들이 헌법가치 수호의 정로(正路)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치신념에 의한 사법적극주의 판결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파행을 목도하고 싶지 않다”며 “이는 대한민국에 큰 혼란을 초래하는 헌법 파괴 행위인 것이다. 그러한 반(反)헌법 판결은 결국 다음세대에 심각한 독극물을 쏟아붓는 참담한 비극을 초래하게 되고 억울한 희생자를 양산할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낙마한 후보자,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제도와 가족제도를 흔들어 해체하고, 실정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을 한 후보자, 동성결혼 합법화의 전 단계인 동성간의 생활공동체에 법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입법행위는 동성애적인 사람들이 인격권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성적 취향에 의해 사회로부터 받는 각종 차별을 철폐하는 데 이바지한다는 논문을 쓴 후보자들이 대법관 후보자로 뽑힌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를 강격히 반대하며 그들을 대법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절차를 즉시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처럼 흠결 있는 후보자들의 대법관 추천을 강행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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