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교대한성결교회(예성)가 목사 정년을 1년 연장했다. 예성은 20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경기도 안양 성결대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예성 총회는 기존 헌장에 ‘만 69세 364일 24시까지’로 명시된 목사 정년을 투표를 통해 ‘만 71세 되기 전날까지’로 바꿨다. 다만 미자립교회의 경우 5년까지 목사 정년 연장이 가능하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신임 목회자를 청빙하기 어려운 교회 상황을 반영한 결과다. 조건은 매년 사무연회 3분의 2 찬성과 지방회 허락을 받아야 연장된다. 단 모든 총회 공직은 정지된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혼하면 자동으로 파직됐으나 이번 예성 총회에선 배우자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다면 구제받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밖에도 원로 대의원권을 폐지하되 그 시행을 5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성결대와 총회성결교신학교 2년 수료자와 지방회가 운영하는 지방신학교 수료자를 상대로 교육전도사 제도가 만들어졌고, 세례교인의무금 신설 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신임 총회장에는 김만수 고천성결교회 담임목사가 취임했다. 김 총회장은 다음세대 부흥, 선교사 은급문제 해결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투표로 진행된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서는 홍사진 주찬양교회 담임목사가 선출됐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단독 후보였던 이천신수동교회 장로가 추대됐다. 총무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경쟁한 끝에 권순달(밝은빛교회) 목사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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