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역사’, 남성과의 구별로 여성차별 더 부추길 것
현재 헌법상 강도사·목사에 여성 제한 조항 없어
여성안수 없이 진정한 지위 향상·처우 개선 불가능

여성 안수
지난 2022년 예장 합동 제107회 정기총회 당시 총회가 열렸던 경기도 화성 주다산교회 앞 마당에서 ‘여성안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모습. ©기독일보 DB

총신신대원여동문회(회장 이주연, 이하 여동문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예장 합동총회(총회장 오정호 목사)에 ‘여성안수’를 허락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여동문회는 성명에서 “(합동총회의)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T(위원장 류명렬 목사, 이하 여성TFT)가 지난 4월 29일 ‘여성사역자들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여성TFT는 본 공청회를 통해 여성 강도권이 성경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며(발표1), 여성강도사 인허를 위해 총회가 결단해야 함을(발표4)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성사역의 길을 넓히는 고무적인 발언”이라며 “한편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동역사’를 제안했다(발표2,3). 이렇게 여성TFT가 여성사역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 제안한 ‘동역사’를 반대한다”며 “지난 3월 28일 여성TFT가 총신신대원여동문회와 여원우회의 대표단을 모아 의견을 듣는 간담회에서 참가한 대표단 모두 ‘동역사’라는 명칭을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에서 두 개의 주제발표가 ‘동역사’를 주제로 진행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다.

또한 “여성사역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사역자들이 발언하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점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동역사’라는 명칭과 제도를 반대한다”며 “여성사역자에게 한정되는 ‘동역사’라는 용어와 제도는 오히려 여성사역자를 남성사역자와 구별하며, 결과적으로 여성차별을 더욱 부추기며 공고화시킬 뿐이다. 그러므로 총신신대원여동문회와 여원우회는 어느 교단에서도 사용한 예가 없는 ‘동역사’라는 명칭과 제도를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안수’를 허락하라”며 “현재 헌법상 강도사와 목사에 대해 여성을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굳이 헌법을 수정해 ‘동역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절차적 번거로움을 피하고 여성사역자들에게 강도사와 목사직을 주는 것이 신학적, 절차적으로 더 합당하다”고 했다.

여동문회는 “여성안수 없이 여성사역자의 진정한 지위 향상이나 처우 개선은 불가능하다”며 “총회는 더 이상 반복적인 여성차별을 멈추고 이제라도 여성사역자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직책을 주어 교회가 여성을 차별한다는 이미지를 제거하고 걸림돌 없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래 다섯 가지를 요구했다.

1. 여성안수를 허락하라. 여성안수 외에 동등한 지위나 대우는 없다.
2. ‘동역사’ 대신 ‘강도사’를 허락하라.
3. 여성사역개발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여성사역자 지위와 사역개발을 연구하게 하라.
4. 전문적인 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여성안수’를 연구하라.
5. 여성사역자들의 노회 소속을 허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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