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총회재판위원회(총재위)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동성애 찬동’ 혐의로 출교를 선고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4일 기각했다. 이로써 이 목사의 출교가 확정됐다.
이 목사에 대한 이 같은 판결은 그가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약 5년 만에 이뤄진 교단 차원의 강경한 징계 조치다.
이 목사는 지난 2020년 10월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목사는 항소했고, 기감 총재위는 지난 2022년 10월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목사가 자숙하는 모습 없이 추가로 동성애 찬동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한 설호진 목사 외 7인의 고발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기감 경기연회에서 출교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이 목사가 항소했지만 기감 총재위가 이를 기각한 것.
기감 총재위는 항소심에서 이동환 목사에 대한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측 기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총재위는 항소심 선고문에서 “2021년 3월 12일 피고인(이동환 목사)은 서울 소재 사무실에서 가진 A매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교회가 하락세를 겪기 시작한 것은 교회 내부의 문제점 때문이다. 횡령과 성범죄 등 권력형 비리들이 터져 나왔다. 교회는 반성은커녕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렸다. 권력집단은 적을 상정해 위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교회는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다’고 했다. 또 2021년 7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한국 교회의 소수자 혐오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중략)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됐다’라고 해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상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2020년 12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제2회 축제 때처럼 꽃잎을 뿌리며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에 참여해 집례했고, 2021년 6월 27일 제22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에 참석해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퍼포먼스를 했고, 2021년 10월 6일 한신대 신대원 채플시간에 설교자로 참석해 설교 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동성애자 축복식을 재현했으며, 2022년 7월 16일 제23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큐엔에이 단체의 부스를 만들어 참가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교회 모함 및 악선전에 해당돼 기소된 자신의 발언이 한국 기독교에 대한 비판일 뿐, 교리와장정이 규정한 일반범과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2021년 3월 당시 피고인이 발언한 ‘교회가 동성애를 적으로 상정했다’를 입증하고, 한국교회가 성소수자를 혐오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재판위원 전원은 교회를 명백히 모함하고 악선전했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동성애 찬성하거나 동조한 자신의 행위가 성소수자 차별과 낙인 혐오를 철폐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유사한 행위인 지난 2019년 인천퀴어축제 당시 집례한 축복식을 동성애 찬성 행위로 인정해 정직 2년 판결을 내렸는데도, 피고인은 이것과 자신의 동성애 동조 행위 간 차이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와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행위는 동성애 동조 행위”라며 “이는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교리와 장정이 일반 범과로 규정한 동성애 동조 행위를 기감 교역자로서 저지른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피고인은 기감 교단이 성소수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확대해석도 삼가야 한다”며 “또 피고인은 동성애 찬성 및 동조 행위를 차별과 혐오로 주장하고 치환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구성원 사이 약속”이라며 “이러한 법이 내 의견과 다르다며 존중하지 않는다면 구성원에게 법 준수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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