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회 정책포럼 ‘이슬람 할랄 도축장 건립 및 대구시 할랄식품 밸리 조성의 문제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8월 대구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할랄 인증업체 수를 10배로 늘리고 수출액을 3배 늘린다는 목표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경북 군위군 인근에 할랄식품 밸리 조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포럼에선 대구시의 할랄식품활성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복음법률가회·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7개 단체가 공동주최 했고, 서정숙 의원실·한국교회를 위한 이슬람강좌 아카데미(한이강)·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건강한사회단체전국협회의가 공동 주관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소윤정 교수(한이강 대표)는 “이슬람교는 꾸란 2장 173절의 ‘죽은 고기와 피와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또한 알라의 이름으로 도살되지 아니한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먹을 경우는 죄악이 아니라 했거늘 하나님은 진실로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에 따라 허용·비허용 식품을 ‘할랄’과 ‘하람’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위 꾸란 구절에 따라 이슬람의 종교적 행위로 소위 ‘티크비르’ 과정을 거친 축산물을 할랄로 분류한다”고 했다.
이어 “죽은 피와 고기 및 돼지를 먹어선 안 되는 꾸란 구절에 따라 무슬림은 알라의 이름으로 주문을 읊고 메카를 향해 소의 머리를 돌리며 살아있는 채로 도축한다. ‘자비하’ 도축법으로 불리는 이 방법을 거친 할랄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도축 전 소를 기절시키는 기존 방법과 달리 소에게 큰 고통을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채로 도살돼 극심한 스트레스가 남겨진 축산물은 그 질이 현저히 떨어져 이상육도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이슬람 종교법인 샤리아에 따라 할랄 도축장을 운영하려면 반경 5km 내 양돈·양계 농장이 들어설 수 없다. 할랄 미트는 또한 무슬림에 의해 유통돼야 하기에, 관련 산업 단지는 무슬림들만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이슬람 샤리아는 7세기 당시 마련된 꾸란을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라서, 이슬람학자 ‘무프티’들의 법 해석에 따라 할랄의 기준이 달라진다. 문제는 기독교로 개종한 한 ‘무프티’의 증언에 따라, 이 법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한다”고 했다.
소 교수는 “이에 따라 각종 할랄 식품 첨가물들의 인증 기준도 ‘무프티’들의 해석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기업들이 관련 사업에 진출할 때 수익창출 보다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며 “가령 호주 할랄 축산물 가공 단지에서 도축 전 녹음기로 녹음된 ‘알라’를 재생했는데도, 이슬람 국가에서 파견된 감시원이 이를 직권 취소해 큰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할랄인증산업과 관련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은 국내 인증기관 및 이와 밀접한 특정 종교집단에 대한 혜택”이라며 “할랄산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국내 모스크 건립 비용 및 이슬람 포교에 지출돼, 이슬람 세력의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나 지자체는 헌법상 종교적 중립성 즉 정교분리를 견지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 할랄산업은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또 이슬람 샤리아 법에 따라 할랄 도축장이 들어서면 반경 5km 내 양돈 산업이 금지돼, 대한민국 국민인 양돈업자에 대한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할랄 도축장이 원칙적으로 무슬림들만 채용하면서 무슬림들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한국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도 발생한다”며 “할랄 인증 범위가 넓어진다면 이에 따라 종교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특히 “산 채로 소를 도축하는 이슬람식 ‘자비아’ 도축방법은 동물보호법 제13조 1항의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살과정에서 불필요한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에 위배된다”며 “왜냐면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도살할 경우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할랄 산업 단지가 형성되면 이슬람 인구의 증가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들은 한국 내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영주권자가 3년 이상 거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권을 얻는다. 이 때문에 이슬람 인구의 유입 증가로 할랄 산업 단지 등 친이슬람 정책을 공약으로 내거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남태섭 대구목회자협의회 상임회장은 “지난해 8월 ‘할랄 산업 활성화’ 정책 업무를 맡는 대구시 공무원을 찾아가 관련 문제를 놓고 면담했다. 그 결과 대구시는 ‘할랄 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관련 예산을 책정하는 대구 시의회는 ‘할랄 산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면 시의회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대구 시의회는 올해 ‘할랄 산업 활성화’ 예산에 4천만 원을 책정한 상태라고 한다”고 했다.
앞서 서정숙 의원은 축사에서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21억 명이다. 국내 업계 및 지자체들이 이슬람 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 한편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립 갈등 문제도 불거진 바 있다”며 “할랄식품단지 조성은 무슬림의 과도한 유입에 따라 사회법보다 종교법인 샤리아가 우선되는 이슬람 특성상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샤리아법이 정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진 격려사로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배숙 변호사(전 국회의원)는 “할랄식품밸리 조성은 득보다 실이 많다. 이슬람의 종교법 샤리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충돌한다”며 “할랄식품밸리 조성이 이슬람 종교법 샤리아의 유입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할랄음식 단지조성은 단순 할랄식품 수출과 다른 문제다. 할랄식품밸리와 할랄도축장은 이슬람종교에 근간이 되는 샤리아법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특정 종교법이 국내에서 실현될 때 대한민국에는 이슬람 법의 통용에 따라 국내법과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한우농가들이 전부 할랄인증을 추진한다고 할 때 샤리아 법에 따라 5km 반경 내 한돈 농가와 다른 육가공 업체들의 운영은 금지되고, 할랄도축방식은 국내 동물보호법에도 위배되는 등 각종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구 할랄도축장 건설은 지난해 3월 강원도 홍천에서 관련 사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이슬람법 샤리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할랄인증 취득에 소용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등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정종교에 금전적 혜택을 국민 혈세로 주고 있는 이 정책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또한 할랄인증은 샤리아법에 의해 할랄인증기관이 인증갱신을 해야하는 제조로 가변적이다. 초기엔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이 취소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슬람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국가 세금으로 할랄식품밸리를 조성하거나 할랄도축장 건립을 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 손해를 감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내법보다 샤리아법 준수를 우선해야 할 상황이 도래할 수 있어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는 할랄산업단지를 세우기 앞서 타당성 여부 검증과 시민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라 △정부는 국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고 국내 축산업에 구조적 변화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슬람 샤리아법에 의한 할랄도축장 건립을 금지하라 △정부는 할랄인증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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