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북한기독교총연합회, 에스더기도운동본부, 북클럽 등이 참가하는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동족이며 우리 동포인 탈북민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인데, 그들을 외면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해 실망을 넘어 허탈감과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과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말인가”라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아울러 “32개국으로 구성된 자유진영 의회연합체인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는 지난 9월 체코 프라하에서 각 나라별 국회들이 정부에 대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을 중단시키려는 외교적 노력 촉구를 담은 ‘2023 IPAC 공동선언문 이행 결의안’을 채택시킨 바 있다”고 했다.
또 “지난 11월 15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에 제3국의 강제북송(‘국경 간 이동의 재개’)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탈북민은 헌법상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해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외쳐야 할 나라”라며 “그런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어떻게 전 세계 국가들의 염원과 대한민국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과 유엔인권이사국이란 막중한 지위에 있다. 인권문제에 있어선 지도적인 위치에 있기에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지도해야 한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 의하여 난민지위 인정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송환을 금지하고 있어 중국의 강제북송은 북한의 반인도 범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가 중국 정부의 반인도적 국제범죄를 묵인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은 2011년 국회에서 통과시킨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중국이 가입한 고문방지협약과 난민협약을 준수하고 탈북민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선진국이 되었지만 12년이 지난 대한민국은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해 버린 것인가, 아니면 국민은 선진 시민이 됐지만 정치인만 후진 정치인이 된 것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이제 12월이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 결의안은 19년 연속 채택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 본회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는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다시 채택하여 북한인권결의안 통과에 주도적 위치에 있어야 하며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임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국회는 저력이 있다. 대한민국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만들었다”며 “이러한 저력을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을 저지하는 데 마음을 모은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도 인정받게 될 것이며 동시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해마다 유엔총회에서 전체합의로 통과시키는 전 세계 유엔회원국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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