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 등이 결성한 ‘탈북민강제북송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이한별 위원장)’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뉴욕 유엔본부와 워싱턴D.C를 방문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명시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지난 10일 귀국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민 태영호 의원(국민의힘)과 비대위, 인권단체 등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해당 기간 동안 뉴욕과 워싱턴D.C에서 다양한 행사를 주최하며 중국의 강제북송 중지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전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각 6일 태 의원은 오전 유엔본부에서 제임스 터핀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뉴욕사무소 국장대리를 만났다. 그는 강제북송된 탈북민 가족들의 진정서를 전달했다. 제임스 터핀 국장대리는 제네바 소재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OHCHR)에게 진정서를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북한 인권과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설명했다.
이후 태 의원은 토머스 암브러스 UN 미국 차석대사를 만나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피해 상황이 담긴 진정서를 전달했다. 태 의원은 탈북자 북송에 대한 중국 책임 문제를 언급하고 유엔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어 유엔 난민기구(UNHCR)의 유엔본부 사무소장을 만나 진정서를 전달하고 탈북민 강제북송을 두고 중국 정부에 강력 항의해 달라고 유엔에 요청했다.
또 이날 비대위는 UN 한국대표부에서 유엔 외교관들을 만나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의 상황과 강제북송 실태에 관해 증언했다. 아울러 UN 북한인권 결의안에 중국의 책임을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뉴욕 맨해튼 소재 UN 북한대표부 앞에서 북한의 탈북민 강제송환을 규탄하고 김정은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7일엔 태영호 의원이 미 상하의원 5명을 면담하고,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업무를 시작한 쥴리 터너 특사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공화당 미셸 박 스틸(Michelle Park Steel) 하원의원은 “UN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탈북민 강제북송의 주체인 ‘중국’이 반드시 적시돼야 하고 ‘제3국의 강제북송’이라는 애매한 표현이 명기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스틸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중(對中) 압박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밝혔고, 11월 중순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중국 대표단에 서한을 보내기로 약속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및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공동의장인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의원은 “UN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을 명백히 요구하고, 중국위원회에서 탈북민 강제북송문제 논의를 위한 긴급 청문회를 추진해 보겠다”고 했다.
비대위는 또한 이날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를 만나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정책 중단을 위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터너 특사는 “중국의 최근 대규모 강제북송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 중국을 강제북송 책임 국가로 명시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 등 양자 대화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의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명백한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줄리 터너 특사는 “중국 정부에 강제북송 중단 요구와 함께 유엔 난민기구(UNHCR)와 여러 유관 유엔 기구들이 재중 탈북민의 난민 심사에 관여하도록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청”에 동의했다. 그는 “미 국무부는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의 인적 정보를 지속 수집하여 공개하는 것을 통해 북한 정권이 탈북민들을 함부로 박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비대위는 “향후 강제북송된 사람들의 구체적인 신상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기록한 뒤 미 국무부 특사 측에 전달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현실화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미국 일정을 마치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유엔 난민기구(UNHCR) 등 탈북민 관련 유엔 기구들이 재중 탈북민의 난민 심사에 관여하도록 국제사회와의 연대 촉구 ▲미 국무부의 강제북송 피해자 가족 인적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을 통해 북한 정권의 강제북송 피해자 박해 중기를 위한 레버리지 작용 ▲중국 정부의 강제송환중지의 원칙 및 고문방지협약 준수 촉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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