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24일 오후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혜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주관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최초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이후 2021년까지 전국 광역시·도 17개 중 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등 총 6곳에서 제정됐다”며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 등 교권침해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 해당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까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파탄’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2항은 헌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것으로 경시돼선 아니할 자유와 권리’에 포함된 성적자기결정권, 흡연권, 수면권, 저항권 등을 학생 인권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4조 제5항, 제26조는 학생에게 적극적 권리 행사를 책무로 규정했다”며 “이는 미성년자인 유·초·중·고교 학생에게 자기결정권을 전제한 기본권 행사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학생들에게 이 같은 기본권 행사능력이 인정된다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은 교사에게 ‘나이, 임신·출산’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열거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헌법상 일반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민법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으로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11월 헌법재판소는 학부모단체들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제5조 3항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두고 ‘합헌’이라고 판시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 판례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 능력이 제한된다고 판시한 데 의의가 있다”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학생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개인의 인격권, 개인의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 혼인의 자유 등 모든 사람은 기본권 권리 행사 능력이 있다”며 “그러나 민법상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이러한 권리 행사능력이 부모의 자녀교육권에 의해 제한받는다”고 했다.
지영준 변호사는 “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부여하는 학생인권조례는 미성숙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헌법과 민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석승하 서울조원초등학교 교장은 “한국교총은 지난 7월 25-26일 양일간에 걸쳐 교원 32,951명을 상대로 ‘교권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교원이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총은 설문과 병행해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총 1만 1600여 건의 사례를 접수했다. 이중 업무방해·수업방해 1,558건, 폭언·욕설 958건, 폭행 636건, 성폭력 132건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3,284건이 접수됐다”며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여러 이유로 참고 지나가고 있어 실제 교권침해 사건은 훨씬 더 많다”고 했다.
석 교장은 “위 한국교총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즉각 제지할 수 없고, 오히려 학생에게 부탁해야 하는 현실’(98.7%) 등을 토로했다. 오히려 문제행동 제지 및 학교폭력 대응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교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교총의 교권 소송비 지원 건의 약 4분의 1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 건”이라고 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이 미이행할 경우, 재징계 등 강제할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고 했다.
특히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 권리는 수없이 나열됐지만, 학생의 책무에 대해선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라며 “반대로 뉴욕의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보면 학생 권리부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은 24가지로 매우 자세하게 마련됐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징계권을 학교장은 보장받는다”고 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외형상 인권을 내세우지만, 자유의 한계 및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로 인해 두발·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 소지품 일괄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원칙적 허용 등을 허용하면서, 다른 학생의 수업권 및 인권을 보호하려는 교원의 생활지도 영역을 제한한다”고 했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낳은 학생의 왜곡된 권리의식 강화는 타인 인권과 학생 학습권, 교권 등의 침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권이 무력화되면서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만 펼치고 있다”고 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체벌이 부활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가짜뉴스”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학생의 징계 등)은 ‘학교의 장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선 아니 된다’고 나왔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도 이보다 상위 법령인 초중등교육법의 존재로 학생 체벌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현재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제13조(사생활의자유) ▲소지품과 사물함 검사 금지 ▲휴대폰과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 금지불가 조항으로 학생들이 담배, 주류, 음란물, 흉기나 마약을 학교에 가져와도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달리 “미국 미시시피주 해티스버그 공립학교 교육구, 메사추세스주 브룩클린 고등학교,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 고등학교 규칙 등 미국 공립학교는 사물함 등지에서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류 등 소지품에 대한 교원의 검사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아울러 학생 책가방과 백팩도 검사할 수 있고, 휴대폰·전자 게임 기기 등 학생 개인 물품 소지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해엔 서울시민 6만여 명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폐지 청구를 했다”며 “인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학생과 교사 기본권을 억압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남용이 가져온 비극적 종말로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토론회에 불참하고 축사 전문을 보냈다. 조 교육감은 “최근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 책무성 보강에 대한 목소리가 제기된 데 깊이 공감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개회사와 축사 시간도 있었다.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학교에서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신뢰하며, 선생은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균형이 무너졌다”며 “이를 바로 잡는 첫 출발점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근본적 검토”라고 했다.
김혜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개회사에서 “학생의 의무와 책임도 없고 권리만 강조, 교권 침해, 학부모 훈육권 제한, 동성애 등 외설적 교육 조장 등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날 학생인권조례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토론회를 기초로 서울시의회는 최선의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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