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법원 측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3년 만에 종료됐다.
31일 대구시는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가 낸 화해 권고안을 이달 중순께 수용한 신천지와 대구시가 각각 28일·29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원고 대구시 측에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양 측이 각자 부담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20년 6월 시가 대구지법에 신천지 및 교주 이만희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그 재판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말한 바 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의 결정을 받은 이후 2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으로 확정된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 신천지에서 지난 2020년 2월 18일 오전 9시께 국내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이 단체 측이 약 7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4시쯤 교인들에게 외부활동 중단을 통보해 감염병 확산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천지 측이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방역방해로 인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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