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 반동분자로 인식’ 증언들
유일신 사상, 수령 우상화 정책 등에 반하기에 탄압한다고
‘비밀리 교회 운영하던 단체 일망타진돼 5명 공개처형’ 증언
‘종교시설, 北 당국이 운영하는 선전용’ 증언들도
종교활동과 성경 소지 이유로 수용된 사례 등 있어”
정부가 3월 31일 국민들에게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종교의 자유가 북한에서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 지를 ‘종교의 자유’라는 소제목을 달아 별도로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여기에서 “북한은 사회주의헌법(2019) 제68조에서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2021년에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는 청년은 ‘종교와 미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2019년 5월 9일에 열린 UPR 실무그룹 제33차 회기 제8차 회의에서도 종교를 ‘정치체제 전복 또는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나 술책은 묵과하거나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며 “종교에 대한 이 같은 태도는 ‘종교의 자유는 사회질서, 사회안전, 도덕 그리고 인간의 다른 권리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만 국가의 법으로 허용되고 보장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조선인권연구협회의 인식에서도 드러난다”고 했다.
보고서는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명문상의 규정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증언자의 대다수가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접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성경책 등 기독교 관련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증언도 있었는데, 당국이 실시하는 반종교 교육을 통해 기독교를 접한 경우였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 관련 북한 당국의 반종교 교육은 학교 교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조직생활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며 “수집된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반종교 교육을 받고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다고 한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을 반동분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언들도 있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한 증언자는 2015년에 계급교양관을 1달에 1번씩 참관해야 했는데, 거기서 ‘종교는 침략자들이 북한에 가져온 것으로 그들이 성경도 가져왔다’는 내용이 포함된 반종교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며 “기독교인들은 제국주의적 침략의 앞잡이이므로 반민족적·반혁명적 적대계층이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다른 증언자는 교육기관, 사회기관, 법기관에서 ‘종교는 허황된 것이고 거짓’이며 선교사는 악한 자라고 세뇌가 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감히 종교에 관심을 가질 생각도 하지 못했고 ‘선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지금도 무섭다고 한다. 인민반 강연 등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반동분자라고 하면서 이들을 보면 신고하라고 했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한 증언을 소개했다.
“주민들을 모아 놓고 교양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때 처음 ‘성경책 사진, 예배하는 모습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동조직이라고 교육하면서 성경에는 미신에 관한 것이 적혀있어 이것을 읽게 되면 사상이 변질되니 이런 책을 주변에서 보게 되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반역자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재북시 저 뿐만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성경책이 북한 제도에 대해 안 좋게 적어놓은 책으로 알고 있었고 이를 소지하면 죽임을 당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이 수령 우상화 정책과 주체사상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한 증언자는 2017년에 함경북도에서 선교행위를 이유로 마을 주민 12명이 보위부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진술에 따르면 한국의 기독교 단체에서 보내준 ‘검은 돈’을 받고, 기독교 근거지를 만들어 주민을 선교를 했다는 혐의로 2명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고, 나머지 10명은 노동교화형과 노동단련형을 받았는데, 기독교의 정체를 모르고 속아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한다”고 했다.
또 “비밀리에 교회를 운영하던 기독교집단이 보위부에 발각되어 처벌되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며 “증언자의 진술에 따르면 2019년에 평양시에서 비밀리에 교회를 운영하던 단체가 일망타진되어 5명은 공개처형되고, 7명은 관리소로 보내졌으며, 30명은 노동교화형을 받고, 가족을 포함한 관련자 50여 명은 강제추방 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강제송환되어 보위부에서 조사받을 때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독교단체와 접촉하였거나 소지품에서 성경 등이 발각되면 가중 처벌된다는 증언도 있었다”며 “강제송환되어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을 때 수감자 3명이 중국에서 교회를 다녔던 사실이 발각되어 조사 후 행방불명되었고, 함께 강제송환된 그 가족 중 1명은 교회에 다녔다고 자백하지 않아 2년 넘게 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증언이 있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있는 종교시설은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선전용 종교 시설이라는 증언들도 지속적으로 수집되었다”며 “한 증언자는 평양시에 교회와 성당이 있기는 하나, 눈속임 시설로 외국인들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이었고, 북한 주민은 출입할 수 없는 금지된 곳이라고 진술했다. 다른 증언자는 칠골교회가 집에서 잘 보였는데,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도 없었고, 교회 문이 열리거나 운영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다른 장에서도 기독교와 관련된 증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종교 및 미신행위를 이유로 사형을 부과한 사례들이 다수 수집됐다”며 “성경 소지 등 종교행위를 이유로 한 사형 사례가 수집됐는데, 한 북한이탈주민은 2018년에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열린 18명에 대한 공개재판에서 그 중 1명이 성경을 소지하고 기독교를 전파한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공개 총살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는 내용도 있다.
또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는 사유를 다룬 장에서는 “종교활동을 하여 수용된 경우로는 탈북 후 중국 체류 중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기독교 선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용되거나 북한 내에서 종교활동을 하면서 이웃을 상대로 기독교 선교활동을 했다는 이유, 종교활동과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수용된 사례 등이 있었다”고 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1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를 진술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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