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망초
물망초 인권세미나 참석자들이 개회 전 묵념을 하고 있다. ©이상진 기자

사단법인 물망초(이사장 박선영)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COI와 북한인권, 국제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인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COI 보고서 권고사항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으며, 토론의 패널로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요안나 호사냑 부국장과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석우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10년 전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조사회(COI, Commission of Inquiry)를 설립하기로 결의했다. 그 전에는 1명의 특별보호관이 조사했었는데 훨씬 강력한 위원회를 설립했다”며 “이들이 구성한 조사위원회가 서울, 동경, 런던, 워싱턴에서 공청회를 열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청취해서 북한인권 침해의 참혹상을 체계적으로 밝혀냈다”고 했다.

이어 “식량권 침해, 정치범수용소, 고문,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외국인 납치 등 인권침해 사례를 망라했다”며 “이는 결론적으로 북한 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도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반 인도범죄(cir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래 국제사회는 절대 권력이 없는 느슨한 구조이므로 개별 정권의 범죄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완벽하지 않기에 북한 정권은 폭압정치와 외부정보의 철저한 차단으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다”며 “지금은 인권유린의 실상은 많이 알려졌지만 이것을 막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아서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힘으로 우리가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권문제는 많은 사람이 힘을 모으는가에 따라 해결 속도가 결정되는데, 그렇기에 국제적인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유엔인권사무소의 서울지부 제임스 히난 소장은 축사에서 “북한의 문제를 다루는데 또 다시 인권이 무시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눈에 띄고 있다. 조사위원회 발족 10년이 되는 이런 기념일을 기회 삼아 다시 한 번 깨달음의 순간을 불러와야 하겠다”며 “또한 이런 기념일을 통해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북한 내 인권 상황이 그다지 변화하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전세계 상황이 변했다. 정책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들이 저울질하며 따져봐야 하는 여러 상황이 2013년과는 무척 다르다. 그렇기에 우리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전략도 조정이 필요하다. COI의 발족 10주년을 맞이하며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마련한 기반을 위해 무엇을 쌓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때”라고 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발제에서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북한 문제에서 핵무기 문제로 인해 인권 문제가 등한시 되는 경향이 있다”며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 실패 이후, (북한은) 대남 정책에 대해 공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핵개발과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을 견지한다. 핵 미사일 능력증대와 생존경제를 추구한다”며 “파키스탄식의 ‘사실상 핵무장 국가 지위’의 확보를 의도하고 있다. 핵 선제사용 조건을 완전히 열어 놓은 핵무력정책법 제정으로 공격적 핵전략태세를 구축하여, 수년 내 2차 공격능력을 가진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경제는 제재 효과,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생존형 경제에 머물고 있다”며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체제 불만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외부로부터 정보 유입을 차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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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발제하고 있다. ©이상진 기자

그는 “COI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주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 침해가 ‘대규모이고 조직적’이라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침해의 희생자는 8~12만 명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형무소 수감자, 북한탈출자, 종교 신자, 체제위협을 가하는자, 아사자 등이 있다”고 했다.

신 전 대사는 “북한당국이 인권문제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이것이 김정은을 직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을 원용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면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권대화를 하거나 국제헌법재판소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은 국제법적 위법”이라며 “탈북여성의 인신매매, 강제결혼 위험과 중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약 2만 명의 아동의 출생등록, 국적, 교육, 보건권리 박탈 등의 문제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잘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신 전 대사는 ‘북한인권 상태’에 대해 “10년 동안 인권을 위한 진전이 많이 없다. 2022년 2월 프리덤하우스 발표에서 100점 기준으로 북한인권 문제는 3점을 취득하여 순위로는 남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다음으로 4위”라고 했다.

그는 “COI 보고서 이후 2014년 아리아 방식에 의한 안보리 비공식협의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안보리 의제로 상장되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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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가장 소홀히 여겼으며, 더 나아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북한 인권문제를 희생시킨 정부”라고 했다.

신 전 대사는 “보수·진보 상관없이 북한문제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역대 정권은 대북 인권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북한의 반발을 의식하여 소극적 자세”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인권 문제의 핵심은 개혁·개방”이라며 “북한인권 문제는 정부가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협력’에 관하여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이 중요하지만 북한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가치외교의 기치 아래 북한인권 문제에 적극적 자세로 방향을 전환했으나, 아직 정상화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신 전 대사는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 “한국외교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주요 문제”이며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인권 문제를 조직적이고 정부적 차원에서 다루는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고 폐쇄적인 실체를 상대로 하는만큼 기존 수단을 뛰어넘는 다양한 방안과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전체적(Holistic)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인권 문제는 통일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는 큰 맥락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NGO 간에 강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등에 대한 국민보호 의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미국이 타 국가에 억류된 미국인을 다루는 부분을 보면 정말 배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 개선방향’에 대해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공식적, 비공식적 소스를 집대성해서 국제사회에 알려 관심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며 “또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한다면 장기간 시간이 걸리게 되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신 전 대사는 “국제형사재판소에 이 문제를 가져가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실패한다. 그렇기에 대안으로 ‘북한인권특별재판소’ 설립 캠페인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안보리의 의제로 지속적으로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 개선방향으로 “유엔의 한국 인권외교의 역내 수단으로 동북아 지역사무소 유치를 통해 서울 북한인권사무소와 함께 동북아 특히 북한인권 개선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유엔 시스템 내에 총회, 인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 관련 협약 위원회 등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곳이 많다.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신 전 대사는 “남과 북의 대치에서 중간지대에 있는 국가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남아 국가들 중에 북한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중심으로 민간차원에서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당분간 북한 교섭의 재개가 어려울 전망임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기에 좋은 여건”이라며 “한미일 간의 협력을 통해, 더불어 EU와 함께 공고한 협조체제를 통해서 집요하게 북한인권문제를 다뤄야 한다. 북한인권 문제는 바로 우리의 문제로 ‘주인의식’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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