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세대동문회관에서 열린 사단법인 북한인권 후원의 밤 행사에 보낸 서면축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축사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독했다.
북한인권법 제10조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북한인권재단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이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현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2명, 국민의힘이 5명을 이사로 추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태훈 이사장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관련,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축사에서 “최근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과 도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국정과제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과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하나로 모으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2년 첫 발을 내디딘 (사)북한인권이 새해에는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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