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을 기고한 존 스톤스트리트(John Stonestreet) 박사는 미국의 기독교 세계관 장려 기관인 콜슨 센터(Colson Center)의 회장 겸 기독교 라디오 프로그램 브레이크포인트(Breakpoint)의 진행자다. 글을 함께 쓴 티모시 패짓(Timothy D Padgett) 박사는 콜슨 센터의 편집장이다.
두 사람은 칼럼에서 결혼 존중법이 “결혼을 긍정하고 지지하는 이름처럼 들린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혼을 재정의한 이해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이 법안에서 결혼은 남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현실에 기반해 아이들의 필요와 최선의 이익을 지향하는 번영하는 문명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성인의 욕망에 대한 법률적 단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이 “결혼을 남녀의 결합으로 인정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1996년 결혼 보호법을 대체한다”면서 “이는 수십 개 주에서 결혼법을 뒤집고 동성 결혼을 국가법으로 모시며, 결혼 제도를 재정의한 대법원 판례인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확장시킨다”고 우려했다.
오버거펠 대 호지스 사건은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판례로, 동성 부부를 모든 주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발표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들은 결혼 존중법이 “로 대 웨이드를 뒤집은 보수 대법원에서 한 명의 판사라도 재고할 의지를 보일시 오버거펠도 뒤집을 수 있다는, 정치적 좌파가 가진 두려움의 산물”이라며 “이 법안은 즉시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속한 백악관으로 보내지기 전 최종 투표를 위해 하원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또 이달 초 법안의 상원 통과에 대해 “보수주의자를 자청하는 의원들을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이 결혼이 무엇이며,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어떤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하는지, 결혼이 왜 모든 정치 이전의 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면서 “여성, 남성,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가족, 결혼 등 기본적 현실을 잘못 정의한 법적 환경에서 양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일단 결혼이 ‘성별 구별 없음(genderless)’으로 재창조 되면, 육아도 무성별화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공상 이야기는 아이들을 제품화하여 - 생물학적 연관성이 있든 없든- 소비자를 부모라고 일컫는 기술로 인해 가능해진다”라며 “이는 아이들에게 더욱 해를 끼치고 현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일부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이 법안을 지지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 문제를 이미 합의했으며, 비록 죄일지라도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돌아서서 동성 결혼에 의존한다면서 잘못 믿고 있다”면서 “이러한 말들은 낙태 권리에 있어서도 들려왔고, 종종 들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법원이 틀렸을 때 미래의 최선책은 실수를 바로잡는 것이지, 정부의 다른 부처를 통해 이를 확대해선 안 된다”며 “그 과정에서 불충분한 양심 보호 장치를 확보한다고 해서 의회가 법원보다 더 큰 실수를 저지른 데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소명은 종교적 자유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러나선 안 된다. 계속해서 결혼의 진실과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포용하고 권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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