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함 목사는 상원 표결을 이틀 앞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혼존중법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 교회, 그리고 미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 (법안) 이름은 연막이다. 매우 기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초 이 법안을 민주당의 ‘인플레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비유하며 “물가 상승을 늘려 미국 경제를 더욱 해칠” 정도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했다.
또 그래함은 “척 슈머 상원의원(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은 동성 결혼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반면 결혼을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믿는 우리를 보호하진 못한다. 이는 전통적인 결혼을 존중하는 개인, 교회, 단체에 반하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동성 결혼 권리를 연방법에 포함시킨 이 법안은 이달 초 상원에서 절차적 장애물을 제거했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에 ‘종교적 자유 수정조항(religious freedom amendment)’을 추가하더라도 전통적 결혼을 믿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반면, 그래함은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당)이 제안한 수정 조항이 결혼존중법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으며,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권리를 위해 매우 필요한 보호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번 결혼존중법이 통과되면서 동성 결혼 권리를 확립한 2015년 미국 대법원 판결인 ‘오버지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는 연방법으로 성문화된다. 또 결혼을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결혼방어법(Defense of Marriage Act)은 연방 차원에서 공식 폐지된다.
지난 7월, 결혼존중법은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 전원과 47명의 공화당 의원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법안은 모든 주가 “개인의 성별, 인종, 민족, 또는 출신 국적을 기반으로 두 개인의 결혼과 관련된 다른 주의 모든 공적 행위, 기록 또는 사법 절차에 대해 전적 믿음과 신뢰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기독교 보수 단체인 가족연구회(Family Research Council, FRC)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앞서 CP에 기고한 사설에서 이 법안이 “미국에 박해의 문을 열고 있다”고 경고했다.
퍼킨스는 “주류 문화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도덕적 진실에 대한 적대감이 우리 안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본다”라며 “한때 언론과 종교의 자유의 안전한 피난처였던 서방은 미국을 번영하게 한 기초에 대해 냉담하게 변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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