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뉴시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돼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호 “‘전단 등’이라 함은 전단, 물품(광고선전물·인쇄물·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와 △같은 조 제6호 “‘살포’라 함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등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전단 등 살포”를 명시하고 있다. 이 역시 심판대상 조항이다.

아울러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남북합의서(제24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가 규정된 것에 한정한다)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25조 제1항도 심판대상 조항이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규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며 “나아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自治政體)의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경우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전단 등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행위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의도 또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활동 내지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라 할 것”이라며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전단 등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만으로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의 의미가 불분명해서, 결과적으로는 자의적으로 전단 등 살포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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